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제공 및 처우 개선 등 시급"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제공 및 처우 개선 등 시급"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06.11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광수 의원 10일 국회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해결 및 처우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지난해 2월 휴게시간 법령 통과 후에도 대안 마련되지 않아 제자리 걸음
국가위원회의 가산수당 적용하는 방안 등 참고하여 시급한 대안 마련 주장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0일 국회에서 '장애인활동지도사 휴게시간 문제 해결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장애인활동지도사의 휴게시간 문제 해결과 처우 개선을 위해 10일 국회에서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공공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성일) 주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8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상응하는 단가가 아닌 낮은 인상률을 적용받은 활동지도사들의 열악한 급여체계와 주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장애인활동지도사는 지난해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같은해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받게 됐다.

그러나 수급자의 생활공간에서 일대일로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업무 특성상 일률적인 휴게시간 부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활동보조사의 휴식권을 보장하여 수급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 이성일 위원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 해결 및 처우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1~3급 중증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 인력은 전국 6만명에 달하지만 주로 장애인활동지원사 1인이 수급 장애인 1인을 지원하므로 휴게시간 이용이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법적 휴게시간을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수급자의 안전 또는 생명에 위험이 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 이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대체인력의 경우, 30분이나 1시간 단시간 노동을 하고 다음 이용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하므로 하루 3시간 이상 노동을 하여 초단시간 노동자에 속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체인력이 초단시간 노동자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3~6회 노동을 하고 4~7회 이동을 해야 하며, 3시간 유급노동에 중간에 이동과 대기시간이 추가되어 실 소요시간이 5시간 정도가 되고 교통비도 상당 금액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대체인력 지원자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처럼 시간외 근로와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적용하는 방안은 휴게시간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며 “명절상여금, 직무교육비, 건강검진료 지원, 퇴직금 적립, 장기근속수당 지급, 직제 정규직화 실현 등 활동지원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0일 국회에서 '장애인활동지도사 휴게시간 문제 해결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소셜포커스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활동지원사들은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인천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하는 김후남 씨는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마련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복지의 향상은커녕 공짜 근로에 퇴근 시간이 늦어져 노동 강도만 높아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자체는 장애인활동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건강검진 비용은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태경 부대표는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오 부대표는 “활동지원사에 관심을 갖고 교육을 받고 수료한 대상자는 많으나 현장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활동사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장애인 이용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공기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활동지원사들의 처우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신의철 변호사의 토론도 이어졌다. 신 변호는 “선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적 조항이 혼란스러운 결과를 빚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휴게시간 부여 시 장애인의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 휴게 공간 마련이 어려우며, 단기 대체인력의 모집과 투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활동지원사 문제의 개선방안으로 신 변호사는 “휴게시간을 축적한 후 일괄 사용하게 하는 방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휴게시간 보상방안 등을 주의깊게 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