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대상 65개소 선정
정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대상 65개소 선정
  • 김윤교 기자
  • 승인 2019.06.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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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8천 명 돌파
전주시는 지난 5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한 연합체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문화재 관리, 관광객 안내, 기념품 판매, 환경 정비 등에 장애인 60명 이상을 고용하기로 했다. (제공=전주시)
지난 5월 전주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한 연합체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문화재 관리, 관광객 안내, 기념품 판매, 환경 정비 등에 장애인 60명 이상을 고용하기로 했다. (제공=전주시)

[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대상 6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을 말한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8천 69명이 일하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작업 시설, 부대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 받는다. 단, 1년 안에 약정한 인원만큼 장애인을 고용하고 최소 7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올해 표준사업장 지원 규모가 지난 해 47개소에서 65개소로 늘었다. 이 중 새로 설립하는 곳은 44개소이고, 이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았으나 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하기 위해 생산 시설 을 확장토록 지원받는 곳은 21개소다.

지원받는 대상 업종은 식품 가공,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천연 비누, 자동차 부품 제조 등 제조업 33개소와 카페, 전화상담실(콜센터), 세차, 세탁 등 서비스업 28개소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도 9개 기업도 새로 설립 지원을 받는다. 이 중 7개는 상시 천 명 이상인 대기업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가 대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형, 자치단체 참여 연합체형 등 다양한 유형을 추진한다.

특히 3년 안에 표준사업장 인증을 전제로 사회적경제 기업을 설립·운영하려는 사업주에게 창업 자금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총 8개소도 상품 개발비, 홍보비 등 창업 자금을 지원받아 카페, 인쇄·출판, 정보통신 기기 수리 등 업종의 표준사업장 인증을 준비하게 됐다.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전주시는 지난 5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한 연합체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문화재 관리, 관광객 안내, 기념품 판매, 환경 정비 등에 장애인 60명 이상을 고용하기로 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절실하다. 앞으로 대기업 장애인 의무 고용을 높이고 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표준사업장 신규 설립을 지원하겠다.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강화와 사회적경제 온라인 상점(e-store 36.5+) 운영을 통해 표준사업장 생산품 판로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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