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표기방법 대안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표기방법 대안 마련할 계획이다!"
  • 김윤교 기자
  • 승인 2019.06.13 18:01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장애계 논의를 거쳐 장애정도 표기방법 마련
보건복지부는 장애정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표기함에 따라 장애인 차별이 우려된다는 장애계와 언론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보건복지부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장애정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표기함에 따라 장애인 차별이 우려된다는 장애계와 언론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보건복지부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제공=보건복지부)

[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 개편되는 장애인등록증에서 장애정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표기함에 따라 장애인 차별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보건복지부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장애정도의 구분은 등급을 기준으로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우대혜택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1∼6급 장애등급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 과 같이 2단계 장애정도로 변경된 바, 개편되는 장애인등록증 시안에 해당 법적 용어를 표기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 표기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우려가 제기된 바, 장애계와 논의를 거쳐 장애인등록증에 대한 대안적인 장애정도 표기방법을 마련하고 등록증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현 2019-06-25 11:03:08
보건복지부 다시 장애인 단체 물어보고 검토 하길 바랍니다.

이*열 2019-06-14 09:38:48
장애정도가 아닌 장애부위를 기제하면 될듯
장애인/허리 또는 장애인/좌발기능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