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수급기준, '장애 정도' 기준으로 변경한다!
장애인 연금 수급기준, '장애 정도' 기준으로 변경한다!
  • 김윤교 기자
  • 승인 2019.06.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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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월부터 중증장애인 규정 용어를 ‘장애 등급’에서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장애인연금 수급기준도 새롭게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7월부터 중증 장애인 규정 용어가 '장애 등급'에서 '장애 정도'로 바뀌고 장애인 연금 수급 기준도 바뀐다. (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7월부터 중증 장애인 규정 용어가 '장애 등급'에서 '장애 정도'로 바뀌고 장애인 연금 수급 기준도 바뀐다. (제공=보건복지부)

[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 7월부터 중증장애인 규정 용어를 ‘장애 등급’에서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장애인연금 수급기준도 새롭게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장애인등록제가 개편됨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을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용어도 변경하도록 했다.

중증장애인의 범위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했다. 구체적 내용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안에 정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현행 1․2급)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현행 3급 중복)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 현행에서는 시각장애의 경우 1급은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급은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이라고 했다면,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좋은 눈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으로 시각장애 1급과 2급을 통합했다.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7월 1일 시행예정인 장애인등록제 개편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장애인연금액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학적 기준. (제공=보건복지부)
의학적 기준 예시. (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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