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단체 "서울시 거주시설 계획에 당사자 무시마라!"
정신장애인단체 "서울시 거주시설 계획에 당사자 무시마라!"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06.2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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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시청 앞에서 '정신질환자 주택사업' 개선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어
"정신장애인 단체의 협의체 참여, 현실적 수준맞춰 거주시설 목표 수립하라" 주장
서울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정신장애인 단체 3곳은 지난 2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 주택사업은 원천무효이며, 당사자단체의 참여를 즉각 이행하라’고 주장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 소셜포커스
정신장애인 단체 3곳은 지난 2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 주택사업은 원천무효이며, 당사자단체의 참여를 즉각 이행하라’고 주장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서울시의 ‘정신질환자 주택사업’(이하 주택사업)에 정신장애인 당사자단체가 배제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지난 2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 주택사업은 원천무효이며, 당사자단체의 참여를 즉각 이행하라’고 주장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7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2019년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공모’ 과정에 정신장애인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장애 단체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서울시가 주택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관련 각 분야 전문가를 모아 사전 주거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는데, 주거지원협의체 구성원에 정신질환을 경험한 당사자나 단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원주택 입주자를 협의체에 포함시켜 충분하게 입장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향후 주택사업 운영에서 "거주시설 당사자 인터뷰를 통해 주택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향후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전정식 소장
전정식 소장

그러나 정신장애인 단체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지원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가 거주시설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솔직하게 인터뷰하기에는 퇴거의 위험으로부터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정식 소장은 “주택사업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사는 공간이 아닌 당사자가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터전”이라고 강조하며, “당사자의 삶이 계획되고 만들어지는데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전문가만 모여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당사자단체로서 납득할 수 없다. 당장 협의체에 당사자단체 2곳 이상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자회견에서는 서울시 주택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151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약 300명의 정신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시설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가 정신장애인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동현 소장은 “대한민국 병상수가 약 6만여개이고, 천 명당 1.25개의 병상비율이 존재하며 서울시에만 등록된 정신장애인이 약 1만명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라고 비판하며, “서울시가 진심으로 탈원화 및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의 공급량을 선심 쓰듯 맛보기로 던져주는 것이 아닌 현실적인 수준으로 맞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1인 시위중인 신석철 소장

이와 함께 "주택사업이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일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택사업에 동료지원가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역할과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타입은 8시간 풀타임 근무, B타입은 4시간 파트타임 근무, C타입은 4시간미만 근무 등으로 설정하고 이에 맞는 임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신석철 소장은 “정신장애인이 거주하게 될, 일하게 될 사업에서 당사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정신건강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참여권을 배제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사례관리자 및 슈퍼바이저 등 상급직에 동료지원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험적 활동에 대한 인정기준표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정신장애인 단체는 서울시청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진정성 있는 사업개선을 요구했다. 또 당사자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때까지 향후 서울시청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로 투쟁을 이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신장애인 단체는 서울시청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 소셜포커스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신장애인 단체는 서울시청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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