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장애인·청년창업자 이용 가능...9일부터 시행
[소셜포커스 유성연 기자] = 특허청은 오는 9일부터 저소득층, 장애인, 청년창업자 등의 특허심판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특허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기업, 청년창업자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를 참조하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심판 당사자는 국선 대리인 선임신청서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증빙서류를 첨부해 특허심판원에 신청하면 된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 피청구인은 답변서 제출 기간 만료일까지 국선 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은 각 전문분야별 인력풀을 구성하고, 신청이 있을 경우 특허심판원장이 인력풀 변리사 중에서 국선 대리인을 선임한 뒤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국선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심판청구료나 정정청구료도 심판 종료 후 반환받을 수 있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재권 보호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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