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법' 장애인 편의시설 무더기 적발
경기도, '위법' 장애인 편의시설 무더기 적발
  • 유성연 기자
  • 승인 2019.07.07 23:4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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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화장실 직원용 사무실·창고로 사용...42곳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소셜포커스 유성연 기자] 장애인 화장실을 불법 개조해 직원용 사무실이나 창고로 사용하는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규정을 위반한 경기도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특별점검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42곳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부터 4월에 걸쳐 4개 반의 민관 합동 특별점검단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화장실, 점자블록 및 표지판 등 도내 장애인편의시설 73곳의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7곳, 장애인화장실 20곳,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12곳, 기타 3곳 등 42곳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내용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철거(7곳), 장애인 화장실 창고사용(15곳), 장애인 화장실 문 잠금(5곳),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파손방치(12곳), 숙박업소 내 장애인 전용 객실 미설치(2곳)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수원시 A 상업시설은 장애인 화장실을 직원용 사무실·창고로 개조했다가 적발됐다. 의정부시 B 시설은 허가 당시 적법하게 설치했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임의로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들 42곳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시·군에 통보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어기면 관할 시·군 등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 시정명령 등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설주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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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회 2019-07-08 09:06:30
마음이 씁쓸하네요. . . .

김*보 2019-07-08 10:12:37
무조건 대체수단이 장애인시설 쪽이니 한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