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보건복지부! 활동지원서비스 예산 8조원까지 늘려라!"
전장연 "보건복지부! 활동지원서비스 예산 8조원까지 늘려라!"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07.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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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지원서비스 예산 확보 위해 기자간담회 개최
서비스 종합조사표 개선ㆍ활동지원서비스 7,200억 예산 추가 확보 필요
박경석 대표 “내년 국가 예산 500조? 장애계는 OECD 수준 8조 지원해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8일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공동상임대표 박명애, 이하 전장연)는 8일 오전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전장연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서는 장애인 관련 예산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향상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여는 발언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의 최용기 회장은 “장애인은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생각, 시설에만 살아야 한다는 정부의 유일한 대안이 결국 장애인권유린 및 시설의 각종비리 등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거나 가족의 책임으로만 돌릴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장애인당사자에게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책임감 있는 의식을 가져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8일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 소셜포커스

■ 31년동안 투쟁의 결과.. “여전히 예산에 장애인을 맞춘 후진(국) 복지”

이날 간담회를 진행한 전장연 박경석 공동대표는 장애인등록이 시작된 1988년부터 지금까지 변천된 역사를 설명하며 31년동안 장애계가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1989년 17만 6천명에 불과했던 등록장애인이 2017년 254만5천명까지 늘어났고, 장애유형도 초기 5개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15개로 확대됐다.

이와 같은 눈부신 발전에는 장애인당사자 운동에 따른 투쟁과 저항이 큰 기반이 됐다. 초기 의사소견 위주에서 점차 체계화된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이후 활동지원서비스 등 장애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서비스가 점차 늘어났다.

그러나 일부 복지서비스의 성장과는 달리 31년만에 폐지된 장애등급제 앞에서 장애인 복지의 민낯은 부끄러운 후진(국)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여전히 장애인에게 적당히 해주면 된다는 인식으로 복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먼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향후 서비스지원기준이 될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 안에서 기능제한(X1)의 경우 2018년 9월에 발표한 초안과 2019년 4월 조정안에 변화를 주목했다.

<표-1>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 분석자료

일상생활동작영역(ADL)이 324점에서 282점으로 42점 낮아진 반면 수단이상생활동작(IADL)은 116점에서 120점, 인지행동특성이 72점에서 94점, 시청각복합평가가 20점에서 36점으로 늘어났다. 박 대표는 인위적인 보건복지부의 판정기준 조정은 장애유형별 전쟁을 유발할 뿐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에서 각 영역이 특정 장애유형의 특성이 반영된 기준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일상생활동작영역의 점수를 시청각과 인지영역 점수로 바꾼 것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뺏어 시각, 청각, 인지 장애에게 적당히 나눠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표-2>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 변화 모의평가 자료

전장연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 변화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서 극명히 나타날 것을 우려했다. 보건복지부에서 588명을 대상으로 모의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활동지원 시간이 4개 등급으로 나눠지던 것이 향후 15개 등급으로 나눠지며 다수의 탈락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서비스 등급이 세분화되어 나눠지면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하락자가 발생하고 결국 필요 시간을 강제로 삭감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이다. 이에 전장연은 최소 영역별 15시간 이상 지원시간 증가를 요구했다.

<표-3>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구간 조정 요구안

전장연은 이번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종합판정활동지원서비스에서 공단 장애심사 이력이 없는 대상자들이 치명적인 급여 하락이 나타날 것을 우려했다. 2011년 이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대상자의 경우 일정 시간을 가산치를 적용하거나 기존 급여량 해당 구간으로 적용하여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하락 대상

그러나 2011년 이전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던 대상자 중에서 공단 장애심사 이력이 없는 경우 종합조사표 판정에 따라 그대로 적용하거나 2단계 구간이 감소하도록 적용하는 등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전장연은 과연 종합조사표 기준으로 누가 465점 이상(1등급)에 도전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보건복지부에 1등급 대상자 인원을 공식적으로 문의했으나 아무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6월 24일에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고시개정전문위원회에 위원 대상을 장애인당사자 5인이상 10인 내외로 하는 규정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법정 단체 일부만 포함시켜 장애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박 대표는 “법정‧비법정 차별없이 함께 토론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8일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 소셜포커스

■ 전장연 “결국 문제 해결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

전장연은 진짜 장애인등급 폐지를 위한 대안으로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이 2019년 5천612억의 예산을 증액했다는 설명은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는 지적이다.

전장연은 “장애인등급 폐지에 따라 대대적인 예산증액을 주장했던 보건복지부 설명은 사기”라고 비판하며 “보건복지부의 개인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이다. 이에 예산의 대대적인 확충을 주장했다.

<표-5>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전장연의 예산 요구안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을 위해 2020년 정부에서 제시한 1조2천662억원에서 7천321억을 더해 1조9천983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인원도 8만8천명에서 10만명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 평균 이용시간도 현재 월 109.8시간에서 150시간까지 확대하고 활동보조인의 시간당 단가도 1만2천960원에서 1만6천570원으로 높일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활동지원서비스 권리 보장을 위해 5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세부 항목은 ▲24시간 보장 ▲65세대상 제한 폐지 ▲자부담 폐지 ▲시간당 예산 공휴일, 주말, 야간 수가 반영 ▲개인별 필요도 및 생활시간 반영 등이다.

전장연은 박경석 대표는 “예산 반영없는 장애인등급 폐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며,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조사표를 제시하고 충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모든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정 단체의 발언? 부적절했다.. 활동지원서비스 가족참여? 반대!”

기자간담회에서 한 기자는 얼마 전 장애계 5개 대표 단체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 질의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해당 간담회에서 장애계 대표들은 장애인 관련 예산이 지나치게 활동지원서비스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위 발언에 대해 박경석 대표는 “다양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예산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활동지원서비스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어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편중됐다는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 결국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와 함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문화,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내년 예산이 500조라는 예상이 있던데 OECD 국가 평균 장애인복지 예산은 8조원이다”라고 설명했다.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한 기자가 장애인의 가족이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한자협 최용기 대표는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의 삶을 개인이나 가족이 책임지지 않고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개념에서 시작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족을 활동보조인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으며 “다만 벽오지 등의 열악한 환경으로 활동보조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 등 예외의 사항은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활동보조인 휴게시간이나 가족을 활동보조인으로 이용하는 문제는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장애계 다양한 단체가 모여 토론하며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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