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현장 휴게시간, 현장선 공짜노동 1시간"
"보육현장 휴게시간, 현장선 공짜노동 1시간"
  • 정혜영 기자
  • 승인 2019.07.09 14: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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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불필요한 행정 및 과도한 업무로 휴게시간 사용 못해
보조교사=원장의 행정서무업무 담당
7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육교사 노동현황 및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정혜영 기자.
7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육교사 노동현황 및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정혜영 기자)

[소셜포커스 정혜영 기자] = R씨는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며 쉬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또 중간에 쉬라는 정책이 원장들에게는 보육교사들을 매일 한 시간씩 공짜로 일 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차라리 휴게시간 의무화 대신 8시간 연속근로를 인정하고 쓸데없이 많은 서류 좀 없애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노트북, 종이와 펜보다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발...제발 부탁드린다”며 R씨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에 대해 호소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육교사는 8시간 근무 당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보육교사의 휴식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1시간 공짜노동으로 둔갑했다.

또 보건복지부 ‘2018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평균 근로시간은 9시간 17분이며 그 가운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한 44분으로 조사됐다. 이 휴게시간은 아이들의 낮잠 시간에 업무일지 등을 쓰느라 제대로 쉬지 못하는 시간까지 포함된 수치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맹성규 의원은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육교사 노동 현황 및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보육교사 노동조합이 만들어져 있는 공공연대노동조합 및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그리고 2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보육연대체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가 공동으로 준비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현직 보육교사와 보육교직원 노조, 학계 전문가, 활동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사례를 소개하고 의견을 밝혔다.

■ ‘가짜 휴게시간 = 공짜노동 1시간’

보육교사 유미씨가 보육교사 휴게시간 현장 사례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정혜영 기자)
보육교사 유미씨가 보육교사 휴게시간 현장 사례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정혜영 기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시민입법 플랫폼 ‘국회톡톡’을 통해 천명이 넘는 보육교사의 지지를 받은 보육교사 유미씨는 보육교사의 노동실태를 토론회장에서 알렸다.

유미씨는 “보육교사들은 현실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1시간의 공짜 노동을 하고 있다”며 “많은 보육교사들이 현실적으로 8시간 연속근무 후 1시간의 시간외 근무로 인정해달라”고 한다며 보육교사들의 의견을 대변했다.

대부분의 보육교사는 법의 테두리에서 1시간의 휴게시간 보장과 해고되지 않기 위해 휴게시간을 가진 것처럼 출근부에 거짓 서명해야 된다고 했다.

또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지원을 위해 보조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고용주인 원장들은 원장 등의 행정적인 업무, 운전·취사 등 기타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 광주지회의 김가희는 2019전국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실태조사 2차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직원들의 휴게시간 실직 사용시간에 대한 물음에 전체 응답자 736명 중 68%가 ‘사용 못함’이라 응답하였고 24%가 ‘30분~1시간’, 7%가 ‘30분 미만’, 4%가 ‘기타’로 조사돼 응답한 대부분의 보육교사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는 휴게시간을 대체하는 교사의 질문에 응답자의 60%가 ‘없다’라고 답했으며 25%가 ‘동료교사’, 9%만이 보조교사가 대체하고 있다고 응답해 보조교사가 적절하게 배치되지 못하는 보육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보육일지, 관찰일지, 키즈노트 등 업무분장으로 맡은 행정업무를 소요하는데 평균 3시간 21분이 필요”하다며 “서류행정 등의 밀린 업무와 아이들을 두고 1시간을 편안히 휴식과 충전은 불가능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보육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강요하는 보육시스템 바뀌어야 한다”며 덧붙였다.

■ 불필요한 행정업무 NO!! 휴게시간 준수!!

육아정책연구소의 박창현 부연구위원은 “보육교사 휴게시간 문제는 보육교사의 노동권 문제와 직결”된다며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은 12시간이고 근로기준법상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4시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해외사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 6~8시간에 30분, 9시간 이상에 45분, 일본의 경우 6시간 이상에 45분, 8시간에 1시간을, 프랑스는 6시간에 2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한다. 박 부연구위원은 휴게시간 준수를 위해서는 “보조인력 지원을 확대하여 2교대제, 5시간 대면보육·3시간 행정업무, 8시간 근무시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휴게시간 규정을 명확하게 적시해 규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육교사 노동현황 및 과제 토론회'가 7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좌)맹성규 국회의원, (우)기동민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사진=정혜영 기자)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육교사 노동현황 및 과제 토론회'가 7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좌)맹성규 국회의원, (우)기동민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사진=정혜영 기자)

또한 “불필요한 행정을 줄이기 위한 전달체계개선, 휴게시간 및 휴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개선, 평가인증 제도 보완 등을 추진해야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의 법률원인 조현주 변호사는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관련 지침에 실질적인 휴식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가 명시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박 부연구위원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또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최은영 교수는 “청소인력, 영양사 등 공동운용 시스템 마련, 회계업무 지원 등으로 행정업무 지원 내실화가 휴게권과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과제”라며 “행정업무 과다는 휴게시간과 연동되면서도 별도의 애로사항에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개인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동민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보육은 아이를 키움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며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일은 가정만의 일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과제이며 보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맹성규 국회의원은 “그동안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난 지금, 지난 1년의 제도 안에서 발생한 문제해결방안을 찾아 올바른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으로 개선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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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 2019-07-11 09:07:19
보여주기식이 아닌 우리 현장에 맞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