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은 '척'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은 '척'하고 있다
  • 정혜영 기자
  • 승인 2019.07.11 21: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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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
근로하는 장애인에게 추가 수당지급
9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중심의 새로운 권익옹호 체계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정혜영)
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중심의 새로운 권익옹호 체계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정혜영)

[소셜포커스 정혜영 기자]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으나 정부의 이행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도 없는 미흡한 상황이다. 그동안 두 차례의 국가보고서를 제출해 한 차례 최종견해서를 받았다. 최종견해서에 따르면 60개 항목에서 권리에 기반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았으나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방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따르려는 ‘노력’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척’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중심의 새로운 권익옹호 체계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이명수·이정미·최도자 의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사)해냄복지회, Good Job 자립생활센터가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가 지원했다.

2008년에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올해로 10년이 지났다. 2014년 1차 국가보고서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했고 2·3차 국가보고서를 올해 제출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1차 국가보고서에 대해 우려사항과 권고사항으로 장애인등급제폐지, 탈시설-자립지원 개선, 기초생활보장에서 부양의무 기준 개선, 통합교육 실효화, 장애인 보조임금제도 등의 견해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인천대학교 전지혜 교수가 ‘UN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외 장애인 정책의 동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해냄복지회 김재익 상임이사가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부양의무제 폐지와 고용연계 소득보장체계가 필요"하다며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정혜영 기자.
해냄복지회 김재익 상임이사가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부양의무제 폐지와 고용연계 소득보장체계가 필요"하다며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사진=정혜영)

전 교수는 “개인적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국제법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그 영향력은 헌법? 아니 장애인복지법보다도 못한 것이 아닌가”라며 탄식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최근 들어 장애인들의 권익이 신장되는 등 장애인관련 법률에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며 “특히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해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판정도구를 마련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했으나 수요에 맞춰 공급이 적절하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해냄복지회 김재익 상임이사는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부양의무제 폐지와 고용연계 소득보장체계가 필요”하다며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 상임이사는 “협약에서는 장애인의 노동·고용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착취의 심각성과 높은 실업률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의 노동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 나라 또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 의무고용 할당제가 있으나 기업들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부담기초액을 내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적립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1조 2천억인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운영비, 인건비 또는 근로지원인 인건비 등으로만 지출하려고 한다”며 “장애인고용정책이 잘못된 길로 가고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며 성토했다.

김 상임이사는 “내가 고용주라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낼거다. 현재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프랑스처럼 300~400%로 올려 1인당 5천만원을 내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장애인 고용을 할 것”이라며 “그리고 장애인에게는 기초생활수급권으로 받는 급여보다 1/3~1/4를 더 지급해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이 많은 부분을 보완해야 하고, 장애인의무고용에서도 여성의 고용률은 장애남성 보다 절반에 못미치는 수치다. 장애여성의 고용을 위해 고용 쿼터제를 도입해 여성 한 명 채용시 남성 2명을 채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제안을 했다.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가 "장애인은 서비스의 권리주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혜영 기자.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가 "장애인은 서비스의 권리주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정혜영)

전지혜 교수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나라 정부가 앞으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제안을 했다. “우리나라와 똑같이 2008년에 비준한 스웨덴은 장애인 단체를 정부의 중요한 자문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중앙 및 지방의 행정단위에 장애인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지원”한다며 “또 장애인 정책 중장기계획에 대해 정부는 실행 조치 보고서를 매년 발행하고 장애인 자문위원회도 조치 및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의 장애인 정책은 자립, 지역사회 내 커뮤니티 케어, 포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점이 특징이다. 초등학교 하나가 있는 지역에 그룹홈, 케어홈 등 장애인이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적어도 3곳 이상이 있다는 것이다.

사단법인 두루의 이주언 변호사는 인권적 측면에서 검토해봤을 때 장애인은 복지서비스의 권리주체”라며 “협약 이행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본질적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장애인은 복지서비스의 권리주체”라며 “협약 이행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참여시기는 것이 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본질적 의무”라고 전 교수 의견에 힘을 보탰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에도 해외의 사례처럼 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시설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단체들이 국가보고서에 대해 하나씩 검토하고 살펴보고 의견을 개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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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2019-07-12 12:42:26
답답합니다.변화와 발전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참 으로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