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오제세 의원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 정혜영 기자
  • 승인 2019.07.19 15:0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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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침해 신고의무대상 확대 및 단체소송 제도 도입으로 인권침해 예방
장애인 표준소득보장금액 책정, 주거환경 개선, 여가 및 문화활동 증진 등
더불어 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 ⓒ국회
더불어 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 ⓒ국회

[소셜포커스 정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은 장애인 복지 관련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국가장애인위원회와 지역장애인위원회의 설치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의무대상 확대 ▲단체소송제도 도입 ▲중앙 및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표준소득보장금액 책정·지급 ▲주거환경 개선, 여가 및 문화활동 증진 ▲장애인 안전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최근 복지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OECD 주요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여전히 낮고, 특히 장애인복지 지출비중은 OECD 평균의 1/3에 불과하다"며 "낮은 장애인복지 예산비중은 장애인가구 빈곤으로 이어져 장애인가구의 1/3이 빈곤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 의원은 “장애인이 아무런 걱정없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고 장애인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체계를 구축해 지원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등 관련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돼 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올해 7월 장애등급제폐지와 탈시설 등의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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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 2019-07-22 08:46:01
답답합니다.

김*경 2019-08-20 09:20:02
앞으로도 더욱더 힘을 써 주세요. 응원합니다.~~~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