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개선을 위해 학대처벌특례법 제정 필요하다"
"장애인학대 개선을 위해 학대처벌특례법 제정 필요하다"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07.22 23:0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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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2일 ‘장애인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 토론회’ 개최
'장애인차별금지법,발달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있어도 여전히 장애인학대 진행중
장애인권익옹호실무자 "장애인쉼터확대, 피해자 권익옹호중심 법안강화, 특례법제정" 주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장애인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2014년 2월 신안군 지적장애인 노동력착취사건 이후 2018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27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중 5건은 신안군 사건발생 후 학대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이 엄벌을 요청하고 5년 이상 노동력을 착취했던 사람들이 전부 구속수사를 받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전과 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정규 변호사는 장애인학대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광환)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윤소하 국회의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의당 장애인위원회와 함께 ‘장애인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서울의 한 사찰에서 지적 장애인이 30년 넘게 노동력 착취와 폭행, 명의도용의 피해를 받았으나 수사기관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약식기소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인학대와 범죄 피해에 대해 장애계 단체들이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 “법률은 많은데 여전히 장애인학대는 진행중.. 사각지대에 살고있는 장애인”

이날 발제에서 장애인학대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최정규 변호사
최정규 변호사

최정규 변호사는 신안 염전노예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장애인학대 사건이 이어진 상황을 설명하며 경찰도, 검찰도, 노동청도 장애인학대에 큰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정기적으로 염전 인부들과 면담을 통해 면담기록부를 작성했지만 문제가 터지자 기록여부를 부인하기 급급했고 문제를 알고도 방치하여 사고를 키웠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관의 미흡한 대처도 비판했다. 장애인노동력 착취에 대해 수사기관에 찾아가 어렵게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 묻혀버리고 가해자는 면죄부를 받았다. 결국 이 사건은 경찰 15명이 서면경고를 받는 것에서 마무리 됐을 뿐이다.

수사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이 없다는 문제점도 확인됐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장애인 노동력착취사건을 분석한 결과 각자 다른 법률에 근거한 처벌이 확인됐다. 또 장애인학대를 단순 임금체불문제로 접근하고 피해액 산정도 최저시급으로 적용됐다. 노동력착취에 대한 수사도 인신매매 범죄라는 의식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노동력착취 사건이라고 하지만 단순 폭행사건으로 기소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며 결국 법령을 개정한다고 해도 징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수사중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복기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체계를 갖춰야 할지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변호사는 “장애인학대에 대해 어떻게 법을 적용하느냐에 대해서 담당검사나 경찰관들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수사매뉴얼을 만들어서 일선에 배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본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할 것을 대법원에 요청해서 장애인복지법위반 유사 사건이 있을 때 양형기준에 따라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가 ‘학대’라는 법에 갇혀 외면되는 피해자를 막기 위해 특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예원 변호사

국내에서는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시행 등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2017년부터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각 시도별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장애인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제정된 법률에 비해 장애인학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법적 제도만 보면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옹호가 제법 탄탄한 것처럼 보인다”면서 “하지만 실제 차별과 학대에 대한 인권 침해의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피해자 증언 중심의 판결문화와 해당 문제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법적 체계에 따라 한계가 있다는 것.

이에 장애인학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 ▲진술조력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의사소통 지원 ▲범죄피해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이 제정되면 장애인복지법에 들어가지 않는 학대 문제도 가중처벌을 할 수 있고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법적 범주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필요성을 설명하며 “장애유형과 특성을 적극적으로 감안하여 범죄 피해를 받은 장애인을 위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진술조력인 제도 활용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대피해를 받은 장애인에게 주거시설,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직업훈련비 등 통합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법제화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특례법 제정? “반드시 필요하다 vs 현실적으로 신중해야”

토론자들 모습.
‘장애인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 모습. ⓒ 소셜포커스

발제에 이어진 법률 전문가들의 토론에서는 특례법 개정에 대한 의견 차이와 학대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확인됐다.

먼저, 장애인 쉼터 확대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나타났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은 “피해 장애인의 응급조치가 이뤄지는 쉼터는 올 하반기 추가 설치될 5곳을 포함해 12개 시·도에 13곳이 설치될 예정이지만 아직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학대 문제별로 특화된 쉼터를 마련하고, 쉼터 생활 이후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통해 피해자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민 교수

장애인학대 처벌강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법률 개정에 회의적인 입장도 확인됐다. 성균관대학교 박광민 교수는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버리고 명확하게 그 법이 어떤 목적과 기능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다른 범죄행위와 균형성을 고려하여 처벌 강화의 목적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권익옹호 중심으로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한국장애인연맹(DPI) 조태흥 대외협력실장은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이 과연 실효적일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발제에서 장애아동 학대 문제에 있어서 재발방지 및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제시도 부족하다고 느껴진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 이전에 기존 처벌 형량을 강화하고, 장애아동 학대에 피해자인 장애아동 구제나 지원에 관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토론에 참여한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김영주 과장은 “수사기관에서 장애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많이 떨어지는 등 오늘 지적된 여러 문제점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관련 예산 확보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영주 과장

이어 “장애인식에 대한 교육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토론에 이어 현장에서 토론회를 지켜보던 방청객에서도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일하고 있다는 한 실무자는 “토론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장애인학대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간을 갖고 점차 논의를 확대해가야 한다는 의견은 더 많은 장애인학대 피해를 만들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장애인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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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회 2019-07-23 09:17:29
정말 한숨밖에 안나오네요.
언제쯤 장애인분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련지.....

이*정 2019-07-23 08:44:39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