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공단, "남북 장애인 교류협력 활성화 위해 지속적 연계방안 논의"
장애인고용공단, "남북 장애인 교류협력 활성화 위해 지속적 연계방안 논의"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08.17 0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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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에서 남북장애인 고용 및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위한 토론회 개최
북한 국가이행보고서, 장애자보호법 개정에 대한 세부 내용 공개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 '장애인당사자 중심으로 작은 것부터 지속적 노력 필요'
북한 장애인 고용정책 '북한 선택 존중.. 속도와 방향 맞춰가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계 단체들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남북장애인 고용 및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광환), 한국 DPI(상임대표 황광식), 통일사회복지학회 등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남북장애인 고용 및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의 국가이행보고서 제출 내용과 2013년 개정된 장애자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고, 남북한 교류협력을 통한 장애인복지 및 고용 발전 방안 등 다양한 남북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 북한 “2013년 장애자보호법 개정 통해 장족의 발전... 실행여부는 글쎄...”

먼저 신한대학교 이철수 교수는 ‘북한 국가이행보고서와 장애자보호법 개정’이란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이 교수는 북한에서 UN에 제출한 국가이행보고서 영문 버전과 자체 회람용으로 제작된 국문 버전을 각각 입수하여 세부 내용을 분석한 후 발표했다.

이철수 교수

북한은 2001년 2월 27일 가입한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유엔협약’의 연장으로 2013년 7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했다. 이번에 북한에서 보고한 장애인권리협약 국가이행보고서는 지난 2017년 UN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을 3일간 방문하여 장애인 관련 다양한 지적사항을 제시한 것에 대한 대응적 성격의 보고서로 협약 이행가입 전후 변화 사항을 담고 있다.

북한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를 통해 총 9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을 볼 때 장애전담인력이 작성하기 보다는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보고서를 작성했을 확률이 높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이번에 확인된 보고서에는 ‘장애자 보호법, 공중 보건법, 교육법, 일반 교육법, 고등 교육법, 사회주의 로동법, 사회 보장법,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가정법, 아동권리보호법, 녀성권리 보호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북한 헌법의 분야별 법률이 다양하게 반영됐다.

[표-1] 북한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성별, 연령별 비율(%) 출처: 북한중앙통계국 1999년, 2017년 통계자료
[표-1] 북한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성별, 연령별 비율(%) 출처: 북한중앙통계국 1999년, 2017년 통계자료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북한 내 장애인 현황에 관한 내용이다. 2016년 기준으로 제작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은 전체 5.5%(남성 5.1%, 여성 5.9%)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 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지체장애 2.5%, 청각장애 1.3%, 시각장애 1.2% 언어, 정신장애는 각각 0.4% 순으로 확인됐다.

또한 북한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중학교 64.3%로 가장 높았고, 직업학교·전문대학·대학교 25.8%, 유치원·초등학교 8.5% 순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에 대해서는 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58.4%(남성 61.6%, 여성 54.7%)였으며, 세부적인 직업으로는 근로(노동)자 47.4%, 농민 27.3%, 사무(공무)원 25.3% 순이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계 단체들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남북장애인 고용 및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소셜포커스

이 교수는 해당 자료에 대해 “1999년 장애인조사 통계 보고서는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 성격으로 이뤄졌으나, 2018년 국가이행 보고서를 위해 조사된 내용은 장애인 권리 위주로 조사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세부 기제가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2020년을 기준으로 전반적인 장애인 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UN에서 북측에 전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장애인권리협력의 각 개별 조항에 핵심을 벗어난 답변이 많고 본질을 벗어난 북한 성과를 적시하여 긍정적 평가를 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장애인권리 협약가입 이후 부분적 개선 징후는 보였지만 전체적인 장애인권리 분야의 발전을 선도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 회의적인 입장을 덧붙였다.

또한 북한에서 2003년 제정된 ‘장애자 보호법’과 2013년 개정된 내용을 비교한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북한은 해당 법령을 2013년도에 개정하여 총 6개장 55개 조항으로 담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계 단체들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남북장애인 고용 및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소셜포커스

기존 법령과 새롭게 제정된 ‘장애자 보호법’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확연하게 나타난다. 공통점은 법령의 목적이나 기능, 성격에 큰 차이가 없고 거의 동일한 구성과 형식을 보인다. 또 시행령이나 시행세칙과 같은 후속 법령은 미비한 상황이다.

그러나 개선된 점도 확인된다. 법령의 형식상 해당 조항마다 정의를 표기하고 있고, 분량도 약 1/3가량 증가했다. 기존 장애인의 정의를 ‘육체적, 정신적 기능 제한, 상실로 인한 장기간 비정상적 인공민’이라고 지칭한 것에 비해, 최근 개정에서는 ‘장기적인 신체상 결함, 주위 환경으로 인해 비자립적 인공민, 시력, 청력, 언어, 지체, 지능, 정신, 복합장애를 가진 대상’으로 그 정의를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영예군인이나 사회적 공을 세운 대상자 중에 장애를 입게 된 경우 공로 장애인으로 우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공적기금 ‘장애자후원기금’과 민간적 후원기금 ‘조선장애자원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표-1] 장애인복지 법제의 지속성 변화 (2003년 대비, 2013년 기준)
[표-2] 장애인복지 법제의 지속성 변화 (2003년 대비, 2013년 기준)

이 교수는 “장애등록의 구체화, 현금급여 종류의 증가, 재정조달의 다원화 등 법령의 체계와 구성만 보면 장족의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한 뒤, “다만 실행이나 적용에 대한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법령이 장애인의 인권과 삶의 질을 높여줬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 “장애인당사자 중심.. 작은 것부터 지속적인 실천 필요”

두 번째 발표는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준우 교수가 ‘남북한 장애인복지 교류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남북한의 협력방안에 대해 북한내 장애인복지기관과 국내의 기관의 연계협력 강화와 국제사회와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준우 교수

국내의 사회복지 및 종교 기반 단체들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통일부 허가법인과 북한인권 단체 등을 통해 남과 북, 해외 단체들과 북한의 연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북한과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국경없는 의사회, 국제 푸른나무, 핸디캡 인터내셔널, 세이브 더 칠드런 등 국제 NGO 단체들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북한 정부와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갖고 파트너쉽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북 제재 등 국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게 사실이지만, 국제 NGO 단체들 중에는 민간협력을 통해 조용히 의미있는 일들을 이어가고 있는 단체들이 존재한다”면서 “남한의 다양한 자원을 가진 단체들과 북한의 단체를 연결할 수 있는 거점기관을 마련하여 대표성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의 협력을 높여 거점기관을 수립하는 등 교류협력 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동료상담가 양성 등 주변 지지체계를 강화하는 비공식적 관계망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속적 자기계발과 효과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을 개발하고 북한 내 장애인의 고용복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는 등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계 단체들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남북장애인 고용 및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소셜포커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국제적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단체들과 북한 내 단체들의 연계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차라리 3천만원을 지원하는 작은 사업이라고 할 찌라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연계 협력하여 서로 신뢰와 친밀감을 쌓아 나가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조태흥 실장

이어 한국장애인연맹(DPI) 대외협력실 조태흥 실장은 “장애인의 남과 북 연계협력 방안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장애인당사자가 배제된 장애인 지원 협력방안은 큰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북한과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국제푸른나무 이은영 이사는 “현재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연계협력을 논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으며 “북한에서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꾸준히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북한 장애인 일자리 개발? “북한 선택을 존중.. 속도와 방향 맞춰 나가는 노력 필요”

마지막 발표는 배재대학교 복지신학교 정지웅 교수가 ‘북한 장애인고용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 발제를 이어갔다.

정지웅 교수

정 교수는 북한의 장애인 고용 특징에 대해 “북한의 장애자보호법은 필수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임의규정이거나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한계가 보인다”고 설명하며 “장애인고용정책에서 고전적 정책 유형인 보호고용, 지원고용, 할당고용 등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의 정책이 부재하다는 점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장애인고용의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특징을 보였다. 먼저 일반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직업재활 및 고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감 조각, 시계ㆍTVㆍ신발 수리, 미용 등 전문 기술직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애자기능공학교를 통한 컴퓨터나 약전기술, 피복 및 목재가공 기술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장애자운송사업소를 통한 택시 운전 등에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예군인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영예군인학원을 통해 재활교육을 제공하여 공업경제, 건축설계, 기계설계 등의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과정 이수 후에는 각 공장을 비롯한 기업소와 경제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보고서와 법령으로 확인된 정책들이 실제 북한에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이 엇갈렸다. 법령을 통해 나타나는 일부 기관들의 존재는 확인됐으나 실제 운영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정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장애인고용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되물었다. 국제 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계협력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것. 

또한 남과 북의 교류협력을 진행한다고 해도 북한 내 열악한 체제가 고스란히 나타나기 때문에 북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 때문에 특수교육교재나 장애인보장구도 받지 않고 있다.

[표-1 남북한 장애인고용정책 비교]
[표-3] 남북한 장애인고용정책 비교

이에 따라 북한이 자신감을 갖고 공개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정책 영역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여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현재 북한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자기능공학교, 영예군인학원과 같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국내의 직업능력개발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맞춤훈련센터와 연계하여 서로 발전방안을 교류하는 것이다.

또 장애인고용 영역의 주체로 남과 북 양자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보다는 제3국이 추가된 다자간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관점으로 의료모델에 기반을 둔 직업재활의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호고용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계 단체들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남북장애인 고용 및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소셜포커스

이에 대해 토론에 참여한 한국교통대 민기채 교수는 “남한이 주도적으로 정책 방안을 제시하여 일방적으로 이끌기보다는 북한이 먼저 선택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유은주 연구원은 “개성공단과 같이 남과 북이 함께 모이는 일자리에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는 등 의미 있는 일에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노력이 먼저 이뤄진다면 남과북 모두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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