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장애인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실태 조사 필요해'
최도자 의원 '장애인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실태 조사 필요해'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08.20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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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무연고 사망자 비율 약 3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복지부 차원의 지도 점검 필요성 강조
최도자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의 처리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최도자 의원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장애인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의 처리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사망한 장애인은 최근 5년간 1천222명이었으며 이 중 무연고 사망자는 425명으로 전체의 약 35%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관리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대구 북구에 위치한 A 재활원에서는 유류금품을 부당하게 처리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통해 밝혀졌고, 2017년 양평군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사망자 예금을 장례 목적이 아닌 시설운영비로 사용하고 사망자 예금 잔액을 시설 회계에 포함 시킨 사실이 발각되어 사회적 이슈가 됐다.

현재 민법에 따라 시설에서 거주자가 사망할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상속인 수색을 공고한 후 유류금품을 상속인에게 지급하거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 유류금품을 국가로 귀속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사례가 나타난 것이다.

최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를 지적하며 장애인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일부 노인요양시설에서 유류금품 유용 사실이 확인되어 보건복지부가 노인요양시설의 무연고 사망자 37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100개 시설에서 무연고자 154명의 유류금품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하며 “장애인시설의 경우에도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가 매우 많고, 그동안 유류물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복지부 차원의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해당 사항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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