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야구장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공정한 재수사 촉구
'잠실야구장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공정한 재수사 촉구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08.21 13: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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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단체, 2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잠실야구장에서 10여년 '노동착취, 학대' 당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
피해자 A씨 '지적장애' 이유로 의사무능력자 취급.. 수사결과 알리지 않아...
장애계 단체 "불기소처분 항소, 추가 고소장 제출하며 공정한 재수사 요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잠실야구장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잠실야구장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해 3월 잠실 야구장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지적장애인이 10여년 동안 노동착취와 학대를 당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검찰에 항고를 통해 공정한 수사 재검토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른바 ‘잠실야구장 노예사건’은 지적장애 3급의 A씨가 10여년 동안 고물상 업주에게 노예 취급을 받으며 잠실야구장에서 학대와 노동착취를 당한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 A씨는 쓰레기가 가득 찬 컨테이너 박스에서 한겨울에도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생활했다. 또 냉장고에 얼려 놓은 밥 몇 덩이를 먹으며 생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뿐 아니라 A씨의 친형은 기초수급자 급여, 장애수당, 월급 등 8천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에 피해장애인 A씨는 경찰 수사가 개시된 이후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아 고물상 업주와 친형에 대한 처벌 의사가 담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장애인 A씨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잠실야구장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한 로스쿨 학생들이 피켓시위를 하는 모습. ⓒ 소셜포커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26일자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 형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노후 자금을 관리해주고 있었다’는 명분으로 기소유예를 선고했고, 고물상 업주의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지적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이다.

또 검찰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면담조차 없이 ‘고소 의사가 진정한 의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고소능력을 부정했고, 형사소송법상의 처분결과 통지의무도 불이행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잠실야구장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소셜포커스

이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과 장애인인권센터 관계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사건은 장애를 이유로 수사기관이 차별했다는 것.

먼저 검찰이 A씨의 지적장애를 이유로 의사무능력자 취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A씨에 대해 한 차례도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피의자(고물상 업주 및 A씨 친형)에 대한 처벌 의사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삼은 것. 검찰은 A씨의 심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지적장애를 이유로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명시된 가해자 처벌 의사를 고의적으로 무시했다.

이와 함께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소사건 결과도 통지하지 않은 것도 밝혀졌다.

형사소송법 제258조 1항에 의하면 ‘고소가 있는 사건은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이후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그 취지를 설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나 검찰은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판결 내용을 A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가해자인 형이 A씨의 집에 찾아와 만나는 2차 가해도 확인됐다. 범죄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겪은 2차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나 들여다 본 것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내놨다.

이태곤 센터장
이태곤 센터장

장애인인권단체들은 이와 같은 변명과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공정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장애우권익연구소 이태곤 센터장은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인 장애인차별 및 학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장애인 학대와 노동력착취 사건이 인권침해이자 장애인차별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부족과 피해 당사자의 입증이 어려운 사법절차 및 지원 등을 해결해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미연 변호사

이어 공익인권법재단 조미연 변호사는 5가지 법률 위반 혐의를 제기하며 추가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여 경제적으로 착취한 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한 행위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준 행위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유로 피해자를 유기, 학대하고 금적적으로 착취한 차별행위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공정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권재현 국장
권재현 국장

검찰의 장애인권 감수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확인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홍보국 권재현 국장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차별적 시선의 반복과 장애를 이유로 심각한 학대 사건을 가볍게 넘기려는 검찰의 입장에 강한 분노를 느끼며 검찰의 대대적인 각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겠다는 강력한 개선 의지가 없다면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며 검찰의 변화를 요구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기자회견 이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항소장과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고,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당 검찰의 징계와 공정한 재수사를 통한 피의자 처벌을 촉구했다. ⓒ 소셜포커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기자회견 이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항소장과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고,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당 검찰의 징계와 공정한 재수사를 통한 피의자 처벌을 촉구했다. 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을 실행할 것을 주장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잠실야구장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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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회 2019-08-22 09:13:14
몇일전에 읽었던 기사내용 기억나네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언제쯤 장애인들이 노동착취, 차별대우, 학대로부터 상처받지 않을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