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20시간 증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20시간 증가
  • 김윤교 기자
  • 승인 2019.08.21 18: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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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수급자격 갱신대상 1천221명 급여변화 분석 발표

[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 10명 중 8명의 급여량이 증가하고, 월평균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시간도 20시간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현 시점에서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그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 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성과들을 21일 발표했다.

기존 수급자 중 수급자격 갱신기간이 도래해 종합조사를 실시한 1천221명의 급여변화를 분석했다. 이 중 79.8%(974명)의 급여량이 증가하고, 19.2%(235명)는 급여량 유지, 1.0%(12명)는 급여량이 감소했다.

월평균 지원시간은 104.5→125.2시간으로 20.7시간 증가했고, 장애유형별로 뇌병변은 147.2시간에서 178.6시간으로, 지체는 136.6시간에서 166시간으로 증가했다.

활동지원 급여변동 대상자 비율 및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월평균 지원시간. (표=보건복지부)
활동지원 급여변동 대상자 비율 및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월평균 지원시간. (표=보건복지부)

정부는 새로운 평가 도입으로 인해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들은 향후 3년간 기존의 급여량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급여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 232명에 대해서는 급여가 보전되고, 19.2%에 해당하는 235명은 급여량이 유지된다. 급여량이 감소한 1.0%인 12명은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가족관계, 취업 여부에 따라 급여량이 줄어든다.

또, 기존에 경증 장애인으로 분류돼 서비스 신청 자격이 없던 장애인도 395명이 신청해 221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됐다. 중증장애인도 2천220명이 새롭게 수급자격을 신청해 1천741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정책효과를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장애인단체와 함께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9월 중 구성해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해 수립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69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2019년 4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30만 원으로 올렸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은 ‘1‧2급 장애인’에서 ‘중증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 확대했다. 법정대수도 이용대상 200인당 1대에서 150인당 1대로 했다.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건립도 지속 추진 중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및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확충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 접근성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50일 만에 실제 장애인의 삶에서 의미 있는 변화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향후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통해 장애계와 소통하면서 개선 및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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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회 2019-08-22 09:02:53
지금처럼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조금씩 장애인에게 꼭~~필요한정책이
바뀌고 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