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자격 취득 제한은 헌법 위반”
“정신장애인 자격 취득 제한은 헌법 위반”
  • 정혜영 기자
  • 승인 2018.06.28 14: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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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범정부적인 정비 대책 마련•시행 권고

[소셜포커스 정혜영 기자] = 정신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하는데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무총리에게 현행 법령에서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관련 27개 결격조항이 폐지 또는 완화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정비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난 5월8일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지난 4월에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관련 결격조항을 없앨 것도 권고했다.
현행 자격•면허 취득 시 정신장애 관련 사유(정신질환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등)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모두 28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모자보건법(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면허] 등 6개 법률은 정신장애인의 자격이나 면허 취득을 절대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정신장애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되, 「공중위생관리법」(이용사, 미용사, 위생사) 등 17개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 등으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도로교통법(운전면허] 등 4개는 의사의 진단 등으로 위험성이 인정될 때만 결격사유로 인정한다.

특히 지난 4월25일 시행에 들어간 사회복지사업법 까지 정신장애인을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 결격 대상자로 새로 추가해 정신장애인단체 등 반발이 거세다. 
이 법은 정신질환 투병과정을 거쳐 병세가 호전되거나 완치된 정신장애인들 중 대학이나 평생교육원, 학점은행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가 되려는 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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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01-06 23:34:17
지적장애인도 운전면허 취득 제한이 몇년째인데 아직도 이런 법 안고치나?
법좀 고쳐야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