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김윤교 기자
  • 승인 2019.08.26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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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예방과 신고' 쉬운 책 발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발달장애인 학대예방 및 신고활성화를 위해 읽기 쉬운 ‘장애인학대 예방과 신고’자료를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발달장애인 학대예방 및 신고활성화를 위해 읽기 쉬운 ‘장애인학대 예방과 신고’자료를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발달장애인의 학대예방 및 신고활성화를 위해 읽기 쉬운 ‘장애인학대 예방과 신고’자료를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 접수된 장애인학대 사례를 보면 학대피해 장애인의 68.6%는 발달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신고 비율은 5%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신고가 낮은 이유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예방과 신고를 위한 기본적인 자료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해 학대피해를 겪고 있는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이 장애인학대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읽기 쉬운 장애학대 교육 자료를 제작해 배포한다.

읽기 쉬운 버전인 ‘장애인학대 예방과 신고’자료에는 ▲장애인학대에 대한 이해 ▲장애인학대 유형별 대표적 행위와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통해 장애인학대 알아보기 ▲장애인학대의 신고방법 ▲학대피해를 겪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도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소개 등을 쉬운 글과 그림으로 설명했다.

이번 자료는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누구든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www.naapd.or.kr)에서 자료를 내려 받아 활용 및 신고할 수 있다.

은종군 관장은 “아직까지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학대를 신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번 자료 배포를 통해 장애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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