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인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장애인당사자로 당장, 임명하라!"
"공석인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장애인당사자로 당장, 임명하라!"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08.29 09: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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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8일 성명서 발표
장애인고용과장 장애인당사자로 임명할 것 주장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28일 '공석인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장애인당사자로 당장, 임명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석인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장애인당사자로 당장, 임명하라.

- 장애인당사자성을 기반한 장애인 고용정책 필요하다. -

현재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과장직은 현 과장의 개인사정으로 공석인 상태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자리는 지난 2017년 개방형직위로 전환되었고, 당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상임대표 김광환)를 비롯한 범장애계는 고용노동부 내 장애인고용과장을 민간 개방형으로 직제를 변경하고, 장애인당사자이면서 장애인 고용 관련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채용하여, 장애인지적 관점(觀點)에서 장애인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당시, 고용노동부도“보건복지부와의 인사교류 정책효과 및 우리 부(고용노동부) 개방형직위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진 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장애계의 기대를 저버리고 비장애인을 임명하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비장애인을 임용함으로써 개방형직위 전환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정부 내 중요한 장애인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3개 부처의 개방형직위 중 보건복지부(2004년 장애인권익지원과장)와 문화체육관광부(2007년 장애인체육과장) 등은 이미 장애인당사자 전문가를 임명해 활동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2017년 장애인고용과장)만이 장애인당사자가 임용되지 못한 유일한 부처로 기록되어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과 장애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환경은 획기적인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취업률은 25%에 머물고 있는 등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고용과장 자리를 언제까지고 공석으로 내버려 둘 수 없다. 하루라도 빨리 이제 장애계 현장에서 습득한 경험으로 체화된 감수성을 지닌 장애인당사자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에 임용되어 어려운 장애인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산적한 장애인고용 문제를 장애계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장총련과 장애계는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전향적 변화를 기대하며, 반드시 현재 공석인 장애인고용과장에 장애인당사자를 임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9년 8월 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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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2019-08-29 09:37:49
장애인 당사자 임명 되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고용률 더 올리면 단체를 항의 (엄중경고)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