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안 82조8천203억원 편성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안 82조8천203억원 편성
  • 김윤교 기자
  • 승인 2019.08.29 13: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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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늘리고, 평균 시간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8만1천명→9만명
- 월 평균 시간 109시간→127시간 확대

 

 

[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 보건복지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82조8천203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19년 예산액 72조5천148억원에서 10조3천55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정부의 총지출 예산 중 보건복지부의 예산 비중은 16.1%에 해당하는 큰 규모다.

2020년 예산안은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며,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그동안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중증장애인 가구가 내년부터 생계보장을 받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해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수급자 재산 기준도 완화해 생계급여 대상자 범위를 넓힌다. 2019년 기준 3조7천617억원에서 2020년에는 4조3천379억원으로 생계급여 예산을 편성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도 인상해,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장애인 일자리는 2만에서 2만 2500개로 늘리고, 노인 일자리는 61만개에서 74만개, 자활일자리는 5만8천개를 운영한다.

또, 25세~64세까지의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통해 수급자는 공제 금액만큼 소득산정에서 차감 받게 된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만 15세~39세)에게 청년저축계좌를 새로 도입해, 본인 저축액 10만원당 30만원을 맞춰 지원하기 때문에 3년간 1천440만원의 목돈 형성이 가능해진다.

■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 맞춤형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이 8만1천명→9만명으로 늘어나고, 월 평균 시간은 109시간→127시간으로 확대한다.

성인 주간활동은 2천5백명→4천명, 청소년 방과후 돌봄은 4천명→7천명 확대를 통해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자립수당 월 30만원을 지급받는 대상도 4천920명→7천820명으로 늘린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2021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개통한다.

복지서비스가 지역주민에게 빈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시범사업을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평소 살던 집에서 건강관리, 요양, 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

장애인 관련 주요 지원 내용. (제공=보건복지부)
장애인 관련 주요 지원 내용. (제공=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바이오헬스 분야 성장 가속화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원 증액한다. 만성질환인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위험군의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보건소 이동통신건강관리 참여 개소수와 지역 밀착형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한다.

특히, 정신건강 분야 투자를 확대해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 재활, 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 34곳을 새로 만든다.

공공의료자원을 확충하고, 중증 질환이 있는 어린이를 위한 입원병동을 설치하는 예산을 새로 편성해 가족의 24시간 간호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이밖에도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성장 강화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 보육 서비스 개선과 돌봄 부담 완화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돌봄 공백 없이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연장보육료를 신설하고 보조, 연장보육교사를 배치한다.

맞벌이 가구 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함께돌봄 센터를 550개소 추가 설치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해 돌봄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한다.

노인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돌봄규모를 확대한다. 또한, 노인 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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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회 2019-09-02 09:03:27
그동안 중증장애인들, 보호자들이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서야
개선이 돼다니....
차츰차츰 저소득층,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바뀌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