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재활 훈련ㆍ고용기회 막는 정부... "최저임금 보장" 대책마련 촉구
장애인 직업재활 훈련ㆍ고용기회 막는 정부... "최저임금 보장" 대책마련 촉구
  • 정혜영 기자
  • 승인 2018.10.30 18:24
  • 댓글 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0월 3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

매년 1만여 명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 특수교육을 받고 졸업하지만 극히 일부만 취업의 기회를 잡을 뿐이다. 직업을 갖고 일하고 싶어도 대부분은 집에 있거나 장애인 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취업자 비율도 2012년 31.2%에서 매년 하락하여 2017년 18.9%로 12.3% 감소했다. 정부는 취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와 소득보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살펴보았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윤창호)는 30일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10월3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윤창호)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대책마련 촉구 집회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0월3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윤창호)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집회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2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서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며 한 목소리로 장애인의 기본소득을 OECD수준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국가가 추가 급여 지급으로 보장할 것과 폐쇄 위기에 놓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정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의 요구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다 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한 전국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시설장들은 30일 오후 4시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장애인들을 대신해 또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10월3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비상대책위원회 윤창호 위원장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대책마련 촉구를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0월3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비상대책위원회 윤창호 위원장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현재 중증장애인의 취업 기회는 거의 막혀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이들에게 유일한 근로의 욕구를 채워주는 곳으로, 취업하지 못한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비록 정규직 직장은 아니어도 직업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이다.

전국에 639개소가 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시설에는 10월 현재 1만8천106명의 장애인이 직업훈련과 근로에 임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중증장애인은 1만7천152명으로 94.7%를 차지한다.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국가에서 소득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국내 중증장애인 기본소득이 너무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화 하고, 이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의 직업훈련과 고용 기능 및 역할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설장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 게다가 한 술 더 뜨는 격으로 장애인고용공단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대책도 없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장애인을 무더기로 탈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생으로, 또는 고용된 위치에 있던 장애인들이 실업자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소한의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직업훈련과 직업생활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잃게 만들고 있다.

최근 UN장애인권리위원회와 인권위원회는 최저임금 지급을 위해 보충급여를 실시할 것을 정부에 권고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대책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단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는 것이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가에서 지출하는 비중이 OECD에서 최하위인 28위에 머물고 있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관리하는 직업재활기금 여유자금이 2018년 기준 8천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전체 기금 조성 목표 1조3천9백억원의 약63%에 달하는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소득보장을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훈련하는 직업재활시설에 떠넘기며 시설 스스로 자생하기만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상황은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의 고용환경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을 뿐이다.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직업훈련과 근로 경험을 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마저 정부에서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집회에서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김행란 협회장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근로자, 훈련생들이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는지, 이렇게 까지 일을 해야 하나 싶다”면서 “장애인 근로자와 훈련생들이 근로수당 및 훈련수당을 현실 수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목을 죄이는 현장에서 더는 일하기 힘들다”라며 “정부가 장애인 최저임금을 책임지고 보충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차*영 2018-11-21 10:01:29
장애인도 안정한 일자리를 갖고 싶습니다. 단기가 아닌 무기한으로

송*진 2018-11-12 09:38:20
정부에서 해야할 일을 시설로 떠밀지 마시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립 취지를 다시금 생각하시어 장애인들이 웃으며 즐겁게 일할수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장*석 2018-11-08 13:15:00
한국에는 터무니 없이 많은 재산을 축적한 자들이 상당하다. 이들의 재원을 어느 정도만이라도 사회적으로 재분배 할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따위는 발생조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심*억 2018-11-08 10:59:13
현장의 위기감을 고용부나 관리부처들이 협의 하여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준 2018-11-08 08:00:58
장애유형별 직업재활지원 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