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보조견은 어디든 출입 가능하게 지원체계 강화한다!
서울시, 장애인 보조견은 어디든 출입 가능하게 지원체계 강화한다!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09.06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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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시의원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현행법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할 경우 과태료나 벌금 부과 가능... 실적은 미비"
장애인보조견 인식개선 위해 교육ㆍ홍보 실시, 공공장소 대상 인증제도 운영 등 대안제시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앞으로 서울시 내에서 장애인 보조견이 어디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시됐다.

이영실 의원
이영실 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된 것이다.

현재 서울시 조례안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보조견 출입 거부에 따른 과태료 및 벌금 부과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즉, 법적 제재조항에 의한 보조견의 원활한 외부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이영실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보조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조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하는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확산 및 촉진을 위하여 공공장소,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인증제도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6일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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