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업무수행, 보호조치 강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업무수행, 보호조치 강화
  • 염민호 선임기자
  • 승인 2018.06.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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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방해하면 형사처벌 대상

[소셜포커스 염민호 선임기자]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보호조치가 대폭 강화됐다.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그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 학대 전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조사 권한 강화, 학대 현장조사 업무방해 시 형사 처벌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6월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신고를 접수받으면 바로 장애인 학대 현장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경찰이 함께 출동한다. 
또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인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이 갖게 된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치나 현장조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린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를 신고한 신고자를 파면, 해임, 해고 등과 같은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 조치를 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학대받는 현장에서 분리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인을 법적으로 보호하여 장애인 학대신고와 장애인 인권의 인식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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