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비 부담 1/3로 줄어든다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비 부담 1/3로 줄어든다
  • 유성연 기자
  • 승인 2019.09.17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복부·흉부 MRI 건강보험 적용

[소셜포커스 유성연 기자] = 11월부터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에 암 등 이상 소견이 있는지 확인하는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를 받을 때 검사비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복부·흉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복부·흉부 MRI 검사는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 그 외 질환은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해 검사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다른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적용 전에 평균 49만∼75만원(골반 조영제 MRI 기준)이었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낮아진다.

복부·흉부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등 검사로 진단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악성종양의 감별이나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이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간 내 담석의 경우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나, MRI 검사로 간 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밖에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한다.

경과 관찰 기간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받더라도 본인부담률 8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진단 이후 1년에 1회 촬영이 경과 관찰 기준인 이형성 결절의 경우, 해당 기간 내 1회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 촬영부터는 80% 적용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10월 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11월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