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화장실 바로 알기”
“장애인화장실 바로 알기”
  • 서인환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9.09.18 14: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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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화장실… “장애인 위한 것 아니다”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어야 한다"
장애인 화장실... 이용자 입장에서 감수성 갖고 원리 이해해야

최근 다목적 화장실 또는 가족사랑화장실이 늘어나고 있다. 다목적 화장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다목적화장실에 대한 오해로 인해 장애인들의 불편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점이 문제이다.

장애인 화장실에 비장애인은 사용을 금한다는 문구가 붙은 곳이 있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장애인 주차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차량이 아닌 차량을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장애인 주차장 앞을 막아 장애인이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장애인 화장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다. 장애인만이 이용하는 전용이 아니라 장애인도 이용하는 화장실이다.

다목적 화장실이 장애인도 이용 가능하다면 장애인화장실이 맞다. 하지만 다목적 화장실의 설치 목적이 장애인 이용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일종의 가족 화장실이다. 유아를 동반한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 배변도 하고 씻기기도 하는 곳이다. 다목적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장애인화장실 설치를 대체하는 것은 꼼수다.

우리나라 화장실은 남녀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엄마가 남자 아이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없으니 다목적화장실이 필요한 것이다. 아이가 스스로 볼일을 볼 수 있다면 남자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하고 밖에서 기다리면 되지만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목적 화장실을 이용하면 편리할 것이다. 성소수자도 다목적 화장실을 이용하면 편리할 것이다.

장애인화장실은 장애인마크만 부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전동휠체어가 회전할 공간이 충분해야 하고, 손잡이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세면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다목적 화장실을 설치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설비를 갖추다보면 오히려 휠체어 이용자가 접근하기에 방해가 되는 설치물들이 생긴다. 대부분 다목적 화장실은 휠체어 장애인에게는 오히려 이용이 불편한 화장실인 경우가 많다.

다목적 화장실도 있으면 매우 편리하다. 공항 터미널이나 고속버스 터미널 등에서는 특히 필요하다. 하지만 법적 의무시설인 장애인화장실의 대체용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다목적 화장실의 아동용 변기가 다르고 몸을 씻기기 위한 설비가 있어 휠체어의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만약 가족 화장실을 어떤 가족이 사용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일반 화장실보다는 사용하는 시간이 길 것이다. 그러면 장애인은 일반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으므로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 배뇨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라면 특히 기다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목적 화장실은 사람들의 편리를 위하여 추가로 설치하면 좋지만 장애인화장실을 대체하거나 겸용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장애인 화장실이 장애인 전용은 아니지만, 장애인 우선 사용이 되어야 한다. 만약 장애인만 사용한다면 사용 빈도가 낮은 곳은 청소도구함으로 사용되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장애인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지만 가족 화장실처럼 장시간 이용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장애인이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하여 모든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다. 시각장애인은 오히려 넓은 공간이 낯설어서 세면대와 화장실문 개폐 스위치, 변기 등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도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이용할 필요가 있을 때이다. 여성 시각장애인을 남성 안내자가 화장실에 안내할 경우 일반화장실에 같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경우 장애인화장실 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변기와 세면대 위치, 휴지걸이 위치, 물내림 버튼 위치, 출입문 개폐 스위치 위치 등을 안내한 후 퇴장을 하고 시각장애인을 밖에서 기다리면 편리하다. 시각장애인 여성을 안내하던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전기사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안내를 하다가 성추행범으로 신고가 되어 연행되는 바람에 여성 시각장애인은 안내자를 찾고 안내자는 조사를 받는 그런 사태도 있었다.

장애인 화장실이 아님에도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은 왜일까? 목발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일반 화장실을 이용한다. 그러므로 손잡이를 최소 소변기 하나에는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손잡이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장애인 화장실이 있음에도 일반 화장실 세면대를 휠체어 장애인용 세면대로 설치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손만 씻을 경우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화장실이 멀리 있거나 다수의 장애인이 이용하여 누군가 사용하고 있다면 손만 씻으면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없이 가까운 일반 화장실에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장애인 화장실은 1층에만 있는데 10층에 있는 장애인이 손을 씻으려고 1층으로 이동하는 것은 너무나 불편한 것 아니겠는가?

장애인화장실은 독립적으로 별도의 출입문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저히 장애인 화장실을 별도로 만들기 어려운 공간에서는 일반 화장실 내부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다. 휠체어가 입구를 막아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고, 남자 화장실의 경우 소변기의 좁은 통로를 거쳐 대변기가 있는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휠체어 회전 공간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별도로 출입문을 달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화장실은 외부에 가려지는 것이 좋다고 하여 출입구를 좁게 하거나 꼬불꼬불 돌아서 들어가게 하는 경우가 많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복도에서 바로 자동문 등을 통해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장애인 화장실도 아닌데 ‘사용 중’ 표시기를 왜 설치하라고 하는 것인가? 청각장애인은 노크 소리를 들을 수 없다. 그러므로 노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다. 청각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에게도 매우 편리한 장치이다. 장애인 화장실도 이용자의 입장에서 감수성을 가지고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장애인 화장실 사례
장애인 화장실 설치 사례 ⓒ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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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 2019-09-30 10:00:00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주시니 감사합니다.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