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공공기관 "지난해 장애인 고용미달로 고용부담금 22억 납부"
23개 공공기관 "지난해 장애인 고용미달로 고용부담금 22억 납부"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09.19 09: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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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중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달성한 기관 12개 불과
최근 3년간 공공기관에서 국민 세금으로 고용부담금 납부한 총액 64억 2천300만원 달해
이용주 의원 "매년 세금으로 때우고 말겠다는 공공기관 불성실한 태도 반복.. 개선해야"
이용주 의원
이용주 의원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와 한국전력,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무소속)이 18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35개 중 65%에 해당하는 23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2%)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주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한 총액은 64억2천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강원랜드는 무려 13억89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산업부 산하 전체 공공기관 납부액의 22%에 달하는 것으로 ▲2016년 3억9천900만원 ▲2017년 4억6천500만원 ▲2018년 5억2천500만원 등 매년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증가하고 있다.

강원랜드 외의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문제는 심각하다. 한국광해관리공단 12억2천700만원, 한국전력 8억7천200만원, 한국석유공사 5억4천600만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억3천만원 등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5억원 이상 납부한 기관도 다수 확인됐다.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자립과 경제활동을 위해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세금으로 수억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가장 낮은 기관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1.6%)이 확인됐으며, 올해는 7월말까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고용률 1.5%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장애인고용율 하위 5개 공공기관 현황 (출처-이용주 의원실)
[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2018년 장애인고용율 하위 5개 기관 현황 (출처-이용주 의원실)

이번 자료에 대해 이용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적극 지켜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하며 “매년 세금으로 때우고 말겠다는 공공기관의 반복되는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율을 지난해 3.2%에서 올해부터 3.4%로 확대 적용한 것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방안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적극 나서서 이들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100%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법률은 장애인에게 고용기회 확대를 통해 자활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1990년도부터 실시됐다.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령에 해당하는 공공기관들이 올해 말까지 장애인 고용비율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내년 초 국민의 세금으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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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 2019-09-20 09:18:28
공공기관이 먼저 적극적인 장애인고용을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