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전 차량으로 확대되는 등 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소방청은 최근 차량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17개 특별·광역시·도 등에 1일 권고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간 차량화재는 3만 784건으로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하고 이 중 5인승 차량이 4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소화기 설치의무를 7인승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11인승 미만의 차량은 소화기 설치 위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다 소화기 설치위치를 규정한 11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도 제각각으로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자동차 신규·정기검사 시 검사원이 소화기 설치여부를 확인해 소화기 미설치 시 운전자에게 시정권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강제력이 없었다. 특히,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소방안전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소화기 설치의무 이행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와 소방청은 현행 승차정원 7인 이상 차량의 소화기 설치 의무를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차로 확대하고, 승용차에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상태점검을 함께 실시하도록 했으며, 사업자가 시정권고사항을 미이행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면 엔진룸 화재 뿐 아니라 담뱃재 등에 의한 차량내부 화재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다른 차량 화재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시설차량에도 조기도입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