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종교 신념에 의한 의도적인 병역 거부”여야 한다.
“특정종교 신념에 의한 의도적인 병역 거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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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02 09:54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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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 유감

양심이란 무엇일까~?
나는 양심 없는 사람이었던 것일까?

어제 대법원 판결 하나가 군인이 되어 국토방위의 의무를 감당한 대다수의 국민을 양심이 없는 것으로 역차별 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우선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자체가 양심적이지 않다. 차라리 “특정종교 신념에 의한 의도적인 병역 거부”라고 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주지 않는 정부와 그런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에게 묻고 싶다.
양심적 병역 거부란 무엇인가?
막중한 판결을 하는 그 지위에 있으면서 용어 사용에 대한 보편적 정의조차 구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

다툼을 일으킨 주요 내용은 특정 종파의 교리에서 비롯된다. 이를 사회에서 통용하는 보편적인 관념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것이다. 법리 논쟁의 소지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다수 국민의 정서에 반감을 불러오는 것이라면 다시 고려해야 한다.

인권의 시각으로 군대를 바라보면 군사조직은 있어서는 안 되는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보유하고 유지 강화하는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다.

국가공동체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한 군대의 당위성은 헌법과 하위 법률로 규정한다. 그래서 군인의 신분을 갖게 되면 자신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시간과 환경의 규제와 지휘통솔에 순응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기꺼이 감당하며 이를 자신의 명예로 여긴다.

국군묘지에 누워 있는 전사자에게 물어보라.
특정 종파의 주장을 수용하는 자유조차도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특정 종파의 교리만큼이나 해괴하다.
무엇보다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이 땅 모든 국민의 명예를 특정 종파의 교리와 맞바꾼 것은 무엇이라고 해명할 수 있을까?
진정으로 양심이 없는 부류는 사법부 최종 심판을 담당하는 이들이 아닐까?
사법농단이란 용어는 이런 판결에나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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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칠 2019-12-30 13:24:11
군대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역차별 같아요!!!

김*보 2019-02-08 12:57:53
3D업종에 배치를해 의무를 다하게하자.

장*석 2018-12-01 11:41:52
자신들을 여호와 증인이라 칭하는 자들의 집단은 개신교에서도 이단이라 불리우는 사이비 종교집단이다. 그런 이들이 살상무기를 들지 말라는 교리를 이행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포장된 말도 사용되서는 아니되며, 국익을 위한 누구도 기피하는 현장에 투입시켜 강제노역을 하도록 해야한다.

박*혁 2018-11-24 15:16:35
맞습니다??

박*혁 2018-11-20 18:20:17
예..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