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종교 신념에 의한 의도적인 병역 거부”여야 한다.
“특정종교 신념에 의한 의도적인 병역 거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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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02 09:54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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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 유감

양심이란 무엇일까~?
나는 양심 없는 사람이었던 것일까?

어제 대법원 판결 하나가 군인이 되어 국토방위의 의무를 감당한 대다수의 국민을 양심이 없는 것으로 역차별 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우선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자체가 양심적이지 않다. 차라리 “특정종교 신념에 의한 의도적인 병역 거부”라고 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주지 않는 정부와 그런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에게 묻고 싶다.
양심적 병역 거부란 무엇인가?
막중한 판결을 하는 그 지위에 있으면서 용어 사용에 대한 보편적 정의조차 구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

다툼을 일으킨 주요 내용은 특정 종파의 교리에서 비롯된다. 이를 사회에서 통용하는 보편적인 관념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것이다. 법리 논쟁의 소지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다수 국민의 정서에 반감을 불러오는 것이라면 다시 고려해야 한다.

인권의 시각으로 군대를 바라보면 군사조직은 있어서는 안 되는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보유하고 유지 강화하는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다.

국가공동체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한 군대의 당위성은 헌법과 하위 법률로 규정한다. 그래서 군인의 신분을 갖게 되면 자신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시간과 환경의 규제와 지휘통솔에 순응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기꺼이 감당하며 이를 자신의 명예로 여긴다.

국군묘지에 누워 있는 전사자에게 물어보라.
특정 종파의 주장을 수용하는 자유조차도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특정 종파의 교리만큼이나 해괴하다.
무엇보다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이 땅 모든 국민의 명예를 특정 종파의 교리와 맞바꾼 것은 무엇이라고 해명할 수 있을까?
진정으로 양심이 없는 부류는 사법부 최종 심판을 담당하는 이들이 아닐까?
사법농단이란 용어는 이런 판결에나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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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 2018-11-24 15:16:35
맞습니다??

박*혁 2018-11-20 18:20:17
예..옰소??

김*영 2018-11-05 08:27:59
대한민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제도라니 벌써부터 악용되는 사례가 눈에 훤히 보이네요.
물론 정말 아파서 대체 복무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병역 거부제 없어도 일부러 살을 찌워 사회복무요원이 되려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 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병역 거부인데 그게 갑자기 '양심적'이라는 단어로 대체되다니 이해가 되지 않네요

박*훈 2018-11-05 09:03:14
종교문제로 거부한다는건 그렇게 좋은방향은 아닌거같습니다.

윤*진 2018-11-02 21:13:59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삼대의무 중의하나이고
특정종교의 교리는 지극히 개인적인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다면
우리나라 안보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