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도시로 거듭나는 대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장애친화도시로 거듭나는 대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09.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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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이시복 의원, 지난 20일 조례안 개정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제도 마련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대구광역시 이시복 시의원이 교통약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한 시민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20일 통과됐다.

이시복 의원
이시복 의원

이번 조례개정은 대구시가 장애친화도시로 선정된 것의 일환으로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매년 늘어나는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시복 시의원은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것에 이어, 이번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까지 발표하면서 대구시의 장애인 친화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돌봄) 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편의시설의 사전 및 사후검사 실시 ▲검사반의 구성 및 직무를 규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기술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명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규정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에 대해서 지역사회 장애인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췄다. 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윤수동 소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자립생활에 있어 희망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큰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대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대구광역시의회 이시복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강성환,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재우, 김지만, 김태원, 박갑상, 이만규,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황순자 의원 등 총 16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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