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는 지난 10월 말 장애인의 고용 및 승진 기회를 확대한 연방계약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계약업체란 연방정부와 계약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정부와 진행되는 공공사업이 많다 보니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의 혜택을 정부차원에서 고려하게 된 것이다.
인센티브는 장애인 고용을 장려한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부의 평가를 거친 후 ‘장애인고용 우수상’을 획득한 업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혜택은 향후 2년간 노동부의 기업평가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연방계약업체들은 기업평가에서 제외되는 것만으로도 기업운영상 많은 제약활동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면서 준비하는 노동부의 감시·평가를 2년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현재 정부 및 유관기관들은 많은 연방계약업체에게 장애인 고용비율을 적어도 7%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인센티브 제도에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기업을 정부차원에서 독려하겠다는 의도다.
참고로 한국의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2% 이상이다. 여전히 기준치에 미달된 기관이 많은 실정이기에 정부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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