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윤리특위, 장애인 폭행 도의원 '출석정지 30일' 의결
강원도의회 윤리특위, 장애인 폭행 도의원 '출석정지 30일' 의결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09.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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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임시회 본회의 때 상정 최종 결정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지난 9월초 술자리에서 지체장애인을 폭행한 이병헌 강원도의원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27일 오후 2시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수 도의원)에서 위원들은 2시간 이상 심의 끝에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출석정지 30일로 의결했다.

이 의원 징계는 10월 예정된 임시회 본회의 때 상정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 의원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지난 16일 윤리심판위원회의를 열어 제명할 것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이 의원은 다음날 민주당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는 다음 주쯤 개최될 예정이며 이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수위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3일 이 의원은 도내 한 술자리에서 지체장애인 A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함께 있었던 A씨의 딸이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와 원만한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원 징계는 지방자치법 및 회의규칙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해당되며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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