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현행 제도가 최선일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현행 제도가 최선일까?"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10.04 09:3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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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장애인 소비자연대 2일 국회 앞 기자회견 가져...
65세 제한, 자부담,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수당 지급 등 지적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문제 해결해야"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는 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장애인 활동지원법 전면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현행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인당사자는 물론이고, 제공기관까지 다 죽이는 법입니다.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의 활동지원서비스 법령 개정 요구의 목소리가 다시한번 확인됐다.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공동대표 정진구, 이하 장애인소비자연대)는 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장애인 활동지원법 전면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소비자연대는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문제를 지적하며 다양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기자회견에는 장애인당사자 및 활동지원사 등 100여명이 참여하여,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65세 제한, 자부담,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및 수당 지급 문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당사자는 활동보조인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그 가족의 부담도 줄어들어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법을 지난 2011년 제정했다. 당시만 해도 활동지원서비스 제도를 통한 장애인 자립과 탈시설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현재 해당 제도에 대한 평가는 문제 지적과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장애인 소비자와 제공기관들의 원하는 요구안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장애인 당사자는 각자가 처한 환경이 모두 다르지만 획일적인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개선이 너무 절실한 실정이다.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는 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장애인 활동지원법 전면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소셜포커스

현행 법령에서는 만 65세를 넘긴 장애인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권을 박탈하는 문제는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활동지원서비스보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하루 평균 17시간의 활동지원시간을 보장받던 장애인 A씨는 만 65세의 생일이 지나면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 하루 평균 3시간 지원을 받으며 살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 단체들은 해당 문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인간이 나이가 들면 기능이 월등하게 떨어진다는 상식에서 벗어나 중증장애인은 만 65세를 넘기면 오히려 지원을 줄이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65세를 넘긴 장애인들의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뺏았아 신규 서비스 신청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된다. 이들이 다시 시설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제도가 품은 의미는 마치 시설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라는 국가의 뜻에 불과하다는 냉소적 시선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는 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장애인 활동지원법 전면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소셜포커스

또 다른 문제는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자부담에 대한 문제점이다. 중증장애인들이 씻고 밥 먹고 외출하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해당 시간에 대한 자부담을 지출해야 한다. 평범한 일상생활에도 장애인들은 실제적인 비용지출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현행 법령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자신의 소득에 따라 자부담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증장애인들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된다.

이날 장애인소비자연대는 “정부는 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에 대해 최소한의 상징적 의미의 금액을 부과하거나 폐지를 고려하는 등의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는 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장애인 활동지원법 전면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소셜포커스

또 다른 문제는 장애인 활동지원법에 따른 활동보조인의 휴게시간에 대한 것이다. 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보조인이 중증장애인에게 해당시간에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올해 7월부터 활동보조인의 활동시간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씩, 8시간에 1시간을 휴식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일하는 사람이 잠깐 쉬면서 일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되물을 수 있다. 그러나 활동보조인이 쉬는동안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모든 생활은 끊어진다. 특히 한 순간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호흡기를 착용한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이 제도는 ‘살인 제도’나 마찬가지가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 장애계의 지적은 계속 이어져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1년이 넘도록 해당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은 휴게시간에는 근무기기를 잠시 꺼놓은 상태에서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웃지 못할 상황에 처해있다.

이밖에 정부가 활동지원사에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이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활동비와 관련 법정 수당을 지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동지원사 지원 금액을 낮게 책정하고 있다. 참고로 정부에서 내년도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로 측정한 금액은 1만3천350원이다. 그러나 이 금액은 법정 수당과 기관 운영비를 고려하지 않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에 장애인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정부는 내년 서비스 단가를 활동지원사의 법정 수단과 기관 운영비 등을 충분히 반영한 금액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법은 고용권한과 예산권한 등 모든 권한을 장애인 각 개인이 자신의 통제와 선호, 욕구 등애 맞게 행사할 수 있도록 유연화 된 제도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대안으로 개인예산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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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회 2019-10-07 10:36:14
꼭~~필요한곳에 지원을 해주세요.

하*금 2019-10-07 09:54:51
우리 모두의 희망은 꼭 필요한곳에 꼭 필요한만큼 지원이 될수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