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인권위 탈시설 로드맵 권고 환영한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인권위 탈시설 로드맵 권고 환영한다"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10.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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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인권위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권고안에 대한 성명서 발표
인권위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 촉구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탈시설 로드맵 권고를 환영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인권위의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 촉구를 주장했다. 아래는 성명서의 세부내용이다.

“인권위의 탈시설 로드맵 권고를 환영하며-”

인권위의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권고안에 대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입장

지난 9월 23일, 인권위는 범정부․민간이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 구성과 국가차원의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무총리에게 위와 같은 정책권고를 하면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에 △탈시설 정책방향과 목표, 추진일정 및 예산 △탈시설 전담기구 및 전담부서 설치 △지역사회 전환주택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신규 거주시설 설치 제한 등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탈시설 정책과 관련해, 그 어떠한 국가 계획도 없는 상황이기에, 본 단체는 위와 같은 인권위의 권고안을 환영한다. 오랜 시간 동안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닌, 시설에서 집단적으로 거주해왔다. 더구나 이러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게 됐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시설 중심의 복지 정책에 대한 우려가 생겨나게 됐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에 진행한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주인 중 식사 시간 결정 7.0%, 금전 관리 21.1%, 신분증 관리 20.8% 등 장애인들은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채 살아가고 있다. 또한 거주인들 중 자발적으로 입소한 경우는 14.3%에 불과한 등 입소 과정부터 일상생활까지 본인의 의사는 무시돼오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가 출범 후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 속에는 ‘탈시설 등 정착 환경 조성(42번 과제)’이 명시됐으며, 보건복지부와 장애계는 ‘탈시설 민관협의체’를 통해 이 문제를 여러 차례 다뤄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애인의 탈시설과 관련해서 그 어떠한 국가계획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제는 인권위도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권고한 만큼, 정부가 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할 때이다. 문재인정부가 초기에 내놓은 약속과 다르게, 여전히 시설·병원 중심의 서비스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나름의 구체적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추진 인력 및 예산이 현재까지도 미미한 상황이다. 또한 국가 차원의 로드맵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과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계획 및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이제는 정부가 국가 차원의 로드맵 마련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또한 국회는 이러한 탈시설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책임성 등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고, 현재 헌법과 사회복지 및 장애인 관련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장애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촉구해왔으며, 올해 7월에 윤소하 의원 및 김영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법률적 근거의 미비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탈시설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국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의 장애인 거주시설의 수는 2017년 말 기준 1,517개소이며, 입소 현원은 30,693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시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명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약 3만여 명의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뜻한다. 이러한 와중에 나온 인권위가 내놓은 국가차원의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권고안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린다.

2019. 10. 2.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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