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서비스 받는 장애인... 만 65세 이후 평균 188시간 서비스 시간 감소
활동지원서비스 받는 장애인... 만 65세 이후 평균 188시간 서비스 시간 감소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10.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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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에서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된 대상자 1천159명
이 중, 1등급 장애인 시간하락율 100%, 월 평균 188시간 감소
독거-취약계층은 25.7%가 활동지원 중단...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평균 13.4%
연령에 따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장기요양 전환 부당
"최중증, 취약계층 장애인부터 제한 풀어야"
윤소하 의원
윤소하 의원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될 경우 서비스 이용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실에서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만 65세 도래로 활동지원수급자에서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된 1천159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64.5%(748명)는 월 평균 서비스 이용 시간이 188시간 감소했고 최대 313시간이 감소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1등급 장애인 486명 전원은 서비스 시간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 중에서 독거-취약계층 장애인 192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장애인당사자의 장애정도, 유형, 환경 등을 법적 기준에 따라 판정하여 시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은 만 65세에 도래하면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게 된다. 장기요양등급은 중증도에 따라 1등급부터 등급 외 판정이 있다.

만약 65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등급 외 판정을 받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1등급에서 5등급 중에 판정을 받게 되면 활동지원서비스는 자동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된다.

최근 4년간 65세 도래 수급자 및 장기요양 급여 전환자 현황
[표-1] 최근 4년간 65세 도래 수급자 및 장기요양 급여 전환자 현황 (출처_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재작성)

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말까지 4년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며 만 65세에 도래한 장애인은 총 3천549명이다. 이 중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된 대상은 1천159명(32.7%)이었으며,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도 476명(13.4%)에 달했다.

또 눈길을 끄는 것은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된 1천159명의 장애등급과 서비스 이용 시간이다.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된 대상자 중 1등급 468명, 2등급 274명, 3등급 240명, 4등급 177명으로 전환인원의 64%가 1등급, 2등급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면서 이용 시간이 하락한 장애인은 748명에 달했다.

서비스 이용시간이 감소한 장애인을 활동지원 등급별로 살펴보면 1등급 장애인은 468명으로 전원 이용시간이 하락했고, 월 평균 감소시간은 188시간으로 나타났다.

[표-2] 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등급별 서비스 시간 감소 인원 및 시간 (2015~2018)
[표-2] 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등급별 서비스 시간 감소 인원 및 시간 (2015~2018) (출처_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재작성)

또한 2등급 장애인은 274명 중 203명, 74%가 이용 시간이 하락했고, 월 평균 감소시간은 24시간, 최대 56시간도 있다. 3등급과 4등급 장애인의 이용시간도 각각 18시간, 15시간이 감소됐다.

[표-3] 만65세 도래자 독거–취약계층 비율 현황
[표-3] 만65세 도래자 독거–취약계층 비율 현황 (출처_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재작성)

이번 자료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장애인들이 만 65세 도래로 인해 서비스가 전환될 경우 장애인 대부분의 이용시간이 줄어들어 사회와 단절, 생명의 위협의 문제가 나타났다”면서 “특히 독거-취약계층의 비율이 25.7%에 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독거-취약계층 등 최중증 장애인부터 만65세 연령 제한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소하 의원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는 장애인도 해마다 10%가 넘고, 지난해에는 17%나 되는 점을 고려하여, 미신청자에 대한 실태 파악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윤 의원실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 시간이 하락한 748명 중에는 가족들이 모두 사회생활을 하여 홀로 있어야 하는 독거-최약계층 장애인도 192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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