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장애인 의무고용 낙제점'
금융감독원 '장애인 의무고용 낙제점'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10.0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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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추혜선 의원실, 금융감독원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 발표
지난 2015년, 2018년과 올해까지 세차례 의무고용 미달 확인
지난해 장애인 비정규직 직원 대폭 해고
금감원장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추세..."
추혜선 의원
추혜선 의원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금융감독원(위원장 은성수,이하 금감원)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추혜선 의원실에서 4일 금감원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15년과 2018년, 그리고 올해까지 세 차례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감원은 지난 2015년 50명, 2016년 59명, 2017년 58명, 2018년 55명, 2019년(6말 기준) 월 38명의 장애인을 고용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금감원의 총 정원은 2015년과 2016년은 1천900명, 2017년과 ·2018년은 1천943명, 2019년 6월 말은 1천978명을 각각 기록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25조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015~2016년 전체 근로자 총 수의 2.7%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해당 수치는 2017~2018년에는 2.9%, 2019년 이후에는 3.1%로 상승했다.

이를 고려하면 금감원은 2015년(2.6%)과 2018년(2.8%)의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준수하지 못했다. 또한 올해는 6월 기준으로는 1.9%를 기록하고 있어 장애인 의무고용율 달성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수치는 금감원이 지난해 7월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 비정규직은 상시업무 대상이 아니다’고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해당 결정 이후, 금감원은 장애인 비정규직들의 계약을 해지했고 이는 장애인 고용 비율의 하락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금감원이 지금까지 채용한 장애인들도 대부분 비정규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2015년 장애인 노동자 50명 중 40명(80%)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81.4%, 2017년 81.0%를 각각 기록했다.

이런 기준은 지난해 56.4%, 올해 6월 36.8%로 각각 감소했으나, 이는 금감원이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한 탓에 정규직 비율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추혜선 의원은 “연중 계속되는 업무와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며 “이에 따라 금감원의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장애인 노동자 역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지난 8월 29일 열린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지적을 했다. 당시 추 의원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금감원이) 전체 근로자 중 3.1%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과태료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률 취지가 나쁜 일자리를 장애인들에게 주라는 게 아니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면서 “어차피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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