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근로장려금 지원하는 고양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근로장려금 지원하는 고양시"
  • 김윤교 기자
  • 승인 2019.10.07 15: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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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애인 최소수입 보장으로 근로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 기대
고양시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 (고양시청사 사진=고양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전국 최초로 고양시가 지원한다. (고양시청사 사진=고양시)

[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

고양시 근로장려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고용된 지 3개월이 경과한 이용장애인 중 월급여 20만 원 이하를 받는 이용장애인들에게 최소수입 보전을 위해 개인별 임금수준을 고려해 매월 3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시설 이용 장애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는 근로장애인과 작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직업적응훈련을 하는 훈련장애인으로 구성된다.

현재 고양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들의 상당수가 발달장애인으로 최저임금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전혀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월 2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상자를 이번 근로장려금 수혜대상으로 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근로 장애인의 최소수입을 보장함으로써 소득증진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기대하며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 조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에 대해 자긍심과 근로의욕 고취 등을 위해 최소한의 수입 보장 방안을 위한 것”이라며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장애인 스스로의 노동으로 얻은 결실로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한 끼 식사 대접을 통해 성취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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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터 2019-10-08 09:31:22
경상북도 구미시에서는 2012년 부터 보호작업장 이용장애인 전원에게 매월 5만원씩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만원으로 증액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