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장애인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첨언
지역 장애인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첨언
  • 오창석 부장
  • 승인 2018.11.02 18:12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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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 조례 제정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관련 제도와 사업들은 과거와 비교해 많은 발전을 이뤄왔다. 물론 장애인 등급제, 고용, 활동보조, 인권 등 많은 분야의 난제들이 아직 장애계의 숙제로 산적해 있다. 이러한 많은 분야 중에서 장애인문화예술 분야는 사실상 장애계 관심 밖의 주제로 크게 주목받아오지 못했다. 
물론 혹자는 ‘장애인문화예술분야가 그렇게 절실한가?’ 라며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 있어서 문화예술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들이 입증되고 이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체육이 육체적 건강관리의 기본이 된다고 하면 문화예술은 정신적 건강관리의 기반이 되는 분야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현재 제정되고 있는 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 조례들을 분석해 보고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고자 한다. 

우선 장애인문화예술지원조례 들을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러한 제도들이 문화예술활성화의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법과 제도가 전부일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한 분석이 향후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현재 장애인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중앙단위의 단체나 예술가들에게 집중되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들이 전국범위로 확대되고 더욱 많은 사업들이 활성화 되어야 장애인의 궁극적 삶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문화예술지원조례 제정 현황

     
구  분 설치 미설치
광역지방자치단체 14 3
기초지방자치단체 17 213

 

(표 1. 장애인문화예술지원조례 제정률)
(표 1. 장애인문화예술지원조례 제정률)

현재 장애인문화예술지원조례 제정은 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7개 광역지자체중 강원, 전남, 경남을 제외한 14개 지자체에 제정되어 82%의 제정율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인데 230개 기초지자체중 서울 광진구 등 17개 지역에 설치되어 7%의 낮은 제정율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제정현황을 보면 최초의 지원조례 제정은 광주광역시에서 2013년7월1일 시행됐다. 이어 2013년 광주 서구와 전남 나주에서 제정되며 총 3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됐다. 
2014년에는 2개 지자체, 2015년 2개 지자체, 2016년 7개 지자체, 2017년 12개 지자체, 2018년 상반기 3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했다. 2018년 조례제정현황을 지켜 봐야겠지만 해마다 관련 조례 제정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17년 조례가 제정되어 수도권의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들이 얼마나 활성화되는데 기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3년 3
2014년 2
2015년 2
2016년 7
2017년 12
2018년 3
(표 2. 장애인문화예술지원조례 연도별 제정 현황)
(표 2. 장애인문화예술지원조례 연도별 제정 현황)
수립할 수 있다. 9
수립해야 한다. 2
5년 마다 수립 8
4년 마다 수립 1
매년 수립 8
(표 3. 장애인문화예술지원계획의 수립)
(표 3. 장애인문화예술지원계획의 수립)

■조례분석 1 : 장애인문화예술 실태조사와 지원계획의 수립
조례내용을 분석해 보면 우선 장애인문화예술 실태조사를 기술하고 있는 조례는 30개 중 26개 조례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로만 정의하고 있어 실제적인 조사 연구 사업이 진행될지는 의구심이 든다.
장애인문화예술지원계획에 관해서는 단순히 ‘수립할 수 있다.’가 9개, ‘수립해야한다.’ 2개, 5년 마다 수립이 8개, 4년 마다 수립이 1개, 매년 수립이 8개의 조례에 정의되어 있다. 
이밖에도 지원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는 조례가 2개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원계획 수립 주기를 적거나 ‘해야 한다.’로 의무화 하는 조례는 19개(약 67%)이고 ‘할 수 있다.’고 하거나 아예 기술하지 않아 소극적 조례라 판단되는 경우는 11개 조례(약 37%)라 할 수 있다.

■조례분석 2 : 장애인문화예술교육기관 및 지원센터의 설립계획

장애인문화예술교육기관 3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14
관련 내용 없음 13
(표 4. 장애인문화예술전문 기관 및 시설 설치항목의 기술)
(표 4. 장애인문화예술전문 기관 및 시설 설치항목의 기술)

장애인문화예술지원을 위해 전문 교육기관 설치를 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조례는 3개(10%) 지역이고 보다 포괄적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조례는 14개(47%) 조례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조례 중 57%가 교육기관이나 지원센터를 정의하고 있어 장애인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적인 기관이나 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도 43%나 달해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분석 3 : 장애인작품우선구매 및 포상규정
조례 중 기타사항으로는 장애인작품우선구매와 포상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우선 포상규정은 7개(23%) 조례가 포함하고 있었고 장애인작품우선구매는 4개(13%) 조례가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장애인작품우선구매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부 ‘노력해야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어 강제적이기 보다는 소극적인 내용으로만 기술되어 있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10건 미만일 경우: 1건, 10건 이상 20건 미만일 경우: 3건, 20건 이상일 경우: 총 구입 건수의 25% 이내’로 장애인작품우선구매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 추진 가능성에 높은 평가를 줄 수 있을 듯하다.

■조례분석 4 :  전반적인 조례의 평가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는 일단 강제화 하기보다는 ‘할 수 있다.’로 기술되어 있어서 과연 실효적인 영향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중 그래도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센터설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는 총 7개(23%) 지자체로 파악된다. 이에 반해 센터설립 내용도 없고 지원계획도 없거나 단순 수동적인 내용으로 기술 되어 조례의 보완이 절실한 지자체도 7개(23%)로 나타났다. 

■마치며
과거 문화예술지원사업은 선진국이나 부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인식 되어온 경우도 있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의식주에 기반을 둔 생존의 욕구로 보고 경제적 지원 사업을 복지사업의 대부분이라 인식해 온 것이다. 인간의 욕구에 대한 연구 중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매슬로우 인간의 욕구 5단계’ 이론에서도 자아실현이라는 욕구는 가장 상위단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들에서는 기존의 욕구이론들에 대한 문제점이 비판되고 이에 대한 수정보완 이론들이 일반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이 생존에 대한 욕구가 만족되어야만 이후의 단계에 해당하는 욕구를 가지려 한다면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 한다거나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등의 행동을 설명하기 어렵다.
다시 정리해 보면 인간의 욕구는 어떤 한 가지 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복합적이며 여러 욕구가 동시에 발현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와 사회참여의 욕구가 결코 경제적 지원이나 타 복지사업에 비해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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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 2018-11-06 10:56:51
장애인문화예술 활성화에 노력하시는 모든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많은 장애인분들이 재능을 찾아 자아실현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우 2018-11-05 11:03:37
지역 장애인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첨언에 박수와 지지를 보냅니다.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의 폭이 넖에지고 참여의 기회가 보다 많아졌으면 합니다.

윤*진 2018-11-11 20:23:13
숨어있는지역의 장애예술인들이 많은것으로압니다
맘껏날개를펴고 활동할수 있는날이 하루빨리 오길소망합니다

강*욱 2018-11-15 11:03:15
지지합니다!!!!

안*진 2018-12-07 09:01:09
재능을 가진 많은 장애인분들도 향유하고 창작 할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