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침해 하고 "5년간 109억5천원만원 국비 지원 받았다"
장애인 인권침해 하고 "5년간 109억5천원만원 국비 지원 받았다"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10.07 18: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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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반복된 장애인시설에 국고지원... 허술한 관리 및 행정처분 지적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또다른 시설로... 죽을 때까지 강제로 시설 옮겨 다녀야
현대판 인신매매의 피해자들, 학대 당한 뒤 전원 조치...
행정당국 부령을 만들지 않은채 위법한 전원 조치 방치하고 있어
진선미 의원
진선미 의원이 2019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 국회방송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했어도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학대 및 인권문제로 인한 전원*(거주지를 옮기는 일)조치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결정 조사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 나타난 성심동원 ‘5년간 109억 5천만원... 올해만 23억 7천만원 지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에서 제출받아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장애인 법인 ‘성심동원’에 5년간 109억5천만원의 국비를 지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표-1] 성심요양원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현황 (출처_보건복지부)
[표-2] 최근 5년간 성심요양원 국비지원 현황 (출처_보건복지부)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처분이 필요하나 현재의 관련 시행규칙(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5)에는 인권침해 행위가 3차례 발생해도 시설장 교체에 그치는 등 제재 기준이 매우 약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미비한 정부의 규정 때문에 성싱동원은 지난 5년간 국비 109억5천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올해에도 운영비, 기능보강비 명목으로 국비 23억7천만원을 받아 운영했다.

이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나, 이런 시설들을 방치하고 있는 행정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면서 “장애인 인권침해의 현장에 국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쓰인다는 것은, 행정당국이 장애인 인권침해를 방조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30인 이상의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은 현재 전국에 383개이고, 100인 이상의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도 25개에 이른다. 장애인 단체에서는 규모가 큰 장애인 시설일수록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해당 문제에 대해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진 의원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행정당국은 장애인 시설에 대한 처벌기준을 엄격하게 개정하여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장애인 수용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소규모화 정책과 탈시설 자립지원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학대받은 장애인 ‘당사자 의사 무시하고 강제 전원... 학대시설 벗어나 다른 시설에서 또다시 학대 당해’

이와 함께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서 학대가 발생한 후 당사자의 의사와 다른 시설로 강제로 보내지는 현대판 인신매매 문제도 확인됐다.

진 의원은 장수군 ‘벧엘장애인의 집’의 거주 장애인 중 일부는 여러 시설들을 떠돌며 강제노동과 폭행, 성추행 등을 당한 뒤 당사자의 의사와는 다르게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된 사실을 지적했다.

[표-3] 벧엘장애인의 집’ 거주 장애인 현황 (출처_보건복지부)
[표-3] 벧엘장애인의 집 거주 장애인 현황 일부 (출처_우석대인지과학연구소)

장수군 ‘벧엘장애인의 집’은 이사장이 세운 발달장애인 거주시설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폭행, 성추행, 장애인 연금 착취, 입소비 횡령 등의 범죄 행위가 오랫동안 반복되어 오다가 지난 2월 직원들의 내부고발로 그 실상이 알려졌다.

당시 ‘벧엘장애인의 집’에는 15명의 발달장애인 거주하고 있었고, 이들은 가축을 키우는 일과 농사일에 강제로 동원되었으며, 이사장 가족에 의한 폭행과 성추행에 시달려 온 것으로 밝혔졌다.

이러한 문제로 장애인을 학대해온 이사장과 아내(원장), 그리고 아들(생활교사)은 모두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표-4] 벧엘장애인의 집 학대 사례
[표-4] 벧엘장애인의 집 학대 사례 (출처_우석대인지과학연구소)

장수군은 해당 문제가 발생한 후 ‘벧엘장애인의 집’ 현장 조사를 통해 지난 7월 1일 시설폐쇄 명령과 거주 장애인 전원조치 계획을 세워 4명을 전원조치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현행 법령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폐쇄 명령을 내리는 경우 시설 거주자의 의사를 파악하여 자립을 지원하거나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할 의무가 있다. 장수군은 전원조치 실시 이전에 전라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우석대인지과학연구소에 ‘거주인 욕구상담 진행 결과보고’를 의뢰하여 당사자들의 의사를 조사했다. 그런데 두 기관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확인됐다.

전라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진행한 거주인 욕구상담에서는 모든 장애인들이 다른 정부 시설로 전원을 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민간 단체인 우석대인지과학연구소의 관찰진단보고서에서는 정부 시설로 전원을 희망한 대상자가 한명도 없었다. 왜 그럴까?

해당 문제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정부 기관은 벧엘 장애인의 집에 방문하여 2시간만에 조사를 마친 반면, 민간 기관은 2박3일간 기관에 함께 거주하며 장애인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발달장애인의 경우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애인 본인이 시설을 벗어나 자립지원을 원하는지, 가족들에게 돌아가기를 원하는지, 다른 시설로 이동하기를 원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상담전문가의 세심한 관찰과 상담이 선행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관은 이런 과정을 철저하게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의 거주시설 전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법적 제재 기준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법령에는 장애인 권익보호 조치를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령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처벌 규정이 유명무실한 상황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수행에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곳곳에 장애인들을 학대하고 강제노역을 시키는 수용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현실”이라면서 “학대 시설들을 적발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 당사자가의 의사를 제대로 파악해 이후 어떤 삶을 살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와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인권보호에 소훌함이 없도록 보건복지부는 누락된 보건복지부령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진선미 의원의 지적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해당 법령에 대해 개선하여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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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회 2019-10-08 09:15:43
정말 이대로는 안됍니다.
솜방망이식 처벌은 더이상 안됍니다.
법,처벌 강화하고 확대당한 장애인들이
또 다시 상처받지 않토록 보호센터를 확대
치료할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