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성 있는 교육… “이행 방안 보완해야 한다”
책임성 있는 교육… “이행 방안 보완해야 한다”
  • 남궁희영
  • 승인 2018.11.02 18:27
  • 댓글 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 대한 이해와 참여율

“대기업 내 장애인 직원의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 거부”
“세계 최대 숙박 공유 서비스, 장애인 숙박 거절율 비장애인에 비해 최대 3배”
“특수학교·사회복지시설 잇따른 장애인 학대”
이러한 내용은 최근까지 언론에 보도되었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주요 뉴스의 제목을 정리해본 것이다.
올해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10년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여전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는 매년 1천여 건의 장애인 차별 진정이 접수되었다.
2017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당사자가 경험하는 차별인식은 34.8%로 2011년, 201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2011년 80.7%, 2014년 72.6%, 2017년 79.9%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런 경향은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 차별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고 있고 개인의 경험을 넘어 사회구조적 차원에서의 장애 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장애 인식개선교육을 제도화해 확산시키는 일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해 우리 사회의 장애인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이다. 인식개선 교육만이 장애 차별인식을 감소시키거나 법과 제도가 전부가 될 수는 없지만 정확한 교육과 이해를 위한 교육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에 현재 제정된 장애 인식개선교육 법령 및 조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사회적 인식개선)

교육대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
교육횟수 1년에 1회 이상 실시
교육내용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그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포함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
시행확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과보고를 제출해야 함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육대상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내용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포함
교육방법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
시행확인 고용노동부장관은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음

■장애 인식개선교육관련 법령 현황

장애 인식개선교육
장애 인식개선교육

현재 장애 인식개선교육은 두가지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다. 관련 법령은 교육대상을 명시하고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결과보고를 정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사회적 인식개선’과 달리, 이행점검을 통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제시하면서 법적 제재를 보다 강화하였다. 

■장애 인식개선교육지원 조례 제정 현황
현재 장애 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 제정은 17개 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단 3개 지자체에만 제정되어있다. 3개 지역의 조례안은 교육기관에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매년 교육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학생을 대상으로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의 실시 여부, 운영 형태에 대한 관리사항도 포함되어있다.
최초의 지원 조례 제정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됐다. 이어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순으로 조례가 제정됐다. 그러나 전국 통계는 17%의 낮은 조례제정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나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은 전무한 상황이다.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신설, 장애 인식개선 교육 필요성 증대 등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본다.

■이외의 장애 인식개선교육 포함 조례 제정 현황
위와 같은 적극적인 장애 인식개선교육지원 법규 외에 지역사회 시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포함한 조례도 있다. 
(1)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고 있다. 먼저 광역자치단체 중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를 제외한 15개 지자체가 해당 조례에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교육 실시여부를 나타내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30개 지자체 중 90개 지역에 설치되어 39%의 제정율을 보이고 있다. 
(2) 또한 13개 광역자치단체, 21개 기초자치단체만이 장애인의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에는 자치단체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시·도, 시·군·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치며
최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의무사항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이행률은 저조하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의무기관의 50.8%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세상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현재 제정된 제도는 보다 책임성 있는 교육 이행 방안을 보완하고 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필 2018-12-27 10:58:13
장애인 인신개선은 가정교육을 통한 배려를 배우면 다 해결될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나의생각

안*진 2018-11-16 08:50:19
장애인식개선문제는 사회전반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함께하고 서로 배려하는 관심이 중요하겠습니다.

최*미 2018-11-14 09:46:51
체험하여 습득한 앎이 중요하기에 어려서부터의 교육이 필요함에 공감합니다.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오*화 2018-11-08 11:35:35
통합하는 교육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교육은 장애인식개선으로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좀더 과감한 투자를 통한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듯 합니다.

윤*진 2018-11-05 15:20:09
유치원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릴때 부터 함께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어울릴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