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 실태와 문제점
우리나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 실태와 문제점
  • 강교찬
  • 승인 2018.11.02 18:34
  •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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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권리 인정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보여주어야”

매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민원신고 수가 급증하고 있다. 2018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의원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12년 3만9천334건에서 2017년 33만359건으로 6년동안 29만1천25건, 7.4배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2012년 19억원에서 2017년 236억 3,900만원으로 6년간 11배가 증가했다. 그 이유는 매년 상·반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합동단속으로 인한 증가와 함께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어플이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누구나 간단하고 쉽게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즉, 신고 건 수가 급증 할수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 제보자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위반주차 되어 있는 것을 신고 된 차량 주인이 과태료를 부과받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제보자를 찾아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자필로 쓴 종이를 붙여 제보자를 위협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진을 제보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 제보자의 모습을 위반차량 차주가 그 모습을 목격하자 제보자에게 자신의 차량을 왜 신고하느냐며 언어폭력과 사진을 지우라는 협박을 했다. 또 분이 풀리지 않은 위반차량 주인은 그날 새벽에 제보자 차량 문틈과 차량 손잡이에 접착제를 부어 제보자를 위협했다.

이와 같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한 차량을 제보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 순간 위반차량 블랙박스에 사진을 찍는 모습이 영상으로 기록되어 제보자의 신변이 위반차량 차주에게 밝혀져 보복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보복에 대한 제보자의 신변보호를 법적으로 보장 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수준이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행동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개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계몽활동의 부족함에도 문제의 원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8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다 과태료가 부과됐다. 해당 입주민의 민원으로 관리사무소 측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부에 30cm 정도의 주차선을 덧칠하여 크기를 줄였다. 또 주차금지 표지판을 가져다 놓아 장애인 차량을 주차할 수 없도록 했다.(아래 사진 참조) 이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하지 못하는 민원이 제기되자 관리사무소 측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원래 상태로 복구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부에 30cm 정도의 주차선을 덧칠하여 크기를 줄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부에 30cm 정도의 주차선을 덧칠하여 크기를 줄였다.

또 서울 성동구에서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차량 번호를 인위적으로 지우고 자신의 차량 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서울동부지법은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행 1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이 같은 사건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관련 법 규정이 안고 있는 내재된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 그리고 건축시기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을 다르게 설치하도록 한 것이 문제이다. 
장애인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목적지까지 이동하고 여러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나 면적의 크기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이러한 제한적인 범위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포함하여 장애인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의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 설치위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와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도록 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이 되는 최단거리 설치원칙에 입각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차구역에서 건축물까지 접근하는 통로는 높이 차이를 최소화 하고, 휠체어가 지나다닐 수 있게 1.2M이상의 유효폭을 두어야 한다. 또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장애인이 이용하는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은 색상과 질감이 다른 바닥재를 설치해야한다.

[그림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그림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크기는 주차 공간 1대에 대하여 폭이 3.3M이상 길이는 5M 이상으로 설치한다. 평행주차형식인 경우는 폭이 2M 이상 길이는 6m이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그림 1]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전용표시는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는 가로 1.3M, 세로 1.5M으로 칠해야 한다.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는 가로 50cm, 세로 58cm로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_신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_신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_신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_신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_구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_구형

또한 차량에 부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는 장애인차량 번호와 일치해야 하며, 창문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여 주차위반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보호자용 주차가능표지는 장애인이 동반 탑승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주차가능표지는 동그란 형태이므로 기존의 네모난 형태의 구형 표지를 달고 있는 경우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재발급 받아 부착해야 한다.

개정된 주차가능표지를 재발급하지 않고 기존의 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표지의 위조 또는 변조로 판단한다. 주차불가표지나 주차가능표지 자체가 없는 경우, 그리고 장애인이 동반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소 10만원부터 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최근 법률 개정으로 신설 도입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이나 표지판을 놓아 사용하기 어렵게 한 경우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로 단속되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국민들의 확고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차원으로 지정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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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취 2018-11-06 21:35:47
지킬것은 지키는 사회가 아름답습니다

김*환 2018-11-08 09:17:12
민주 시민 으로써 기본이 바로 서는 사회가 되길 희망 합니다...

강*용 2018-11-08 13:05:05
저렇게 좁으면 오토바이 전용인데.. ㅠㅠ
상식이 없는 야박한 사람들이네...

장*석 2018-11-09 13:32:24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아무렇지 않게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지하고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스스로의 인식 개선보다는 이를 통제하고 규제하는 강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법은 과거 기득권들의 편의를 위해 제정된 법이 대부분이므로 법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국민들의 대다수가 당연한 권리를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성 2018-11-11 20:36:01
장애인이 탑승도 안했는데 부모나 자식들이 장애인 주차장에 세우는것이 더 문제다.
장애인분들이 동승을 안했을경우 걸리면은 표지판 압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