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연령제한 폐지 요구... "결국 예산이 문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연령제한 폐지 요구... "결국 예산이 문제다!"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10.10 08:5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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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회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만 65세 제한 폐지 촉구 요구하는 토론회 개최
65세 이후 선택권 보장, 보완적 추가서비스 보장, 활동보조와 요양서비스 분리 방안 등 대안 확인
보건복지부 "결국 예산 문제...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만 65세 제한 폐지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현행 활동지원서비스는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만 65세가 지나면 목발을 놓고 걸어 다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시설에 갇혀 죽으라는 말 아닙니까?”

만 65세까지만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중증장애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확인됐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회장 장진숙)은 8일 오후 국회에서 활동보조서비스 65세 나이 제한 폐지 및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만 65세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강제 전환되고 있는 현행 정책의 개선을 촉구하는 중증장애인 100여명이 참여하여 최근 뜨거운 이슈로 나타나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토론회는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가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제도 보장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활동가들과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토론에 참여하여 현실적인 문제와 대안 모색에 힘을 실었다.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65세 제한… 장애인 죽이는 사형제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장애인당사자는 활동보조인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그 가족의 부담도 줄어들어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제한이 있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만 65세를 넘긴 장애인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 활동지원서비스를 400시간 이용하는 장애인이든, 250시간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이든 만 65세를 넘긴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넘어가 하루 평균 4시간 목욕 및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게된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에서 진행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만 65세 제한 폐지 촉구 토론회에 참여한 내빈들의 기념촬영 모습. ⓒ 소셜포커스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지난달 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는 만 65세에 접어들어 활동지원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있는 장애인당사자 3명이 진정을 냈다.

부산영도에서 월 411시간의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김OO 씨, 전신마비 중증장애인으로 월 868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송OO 씨. 독거인으로 월 591시간을 사용하는 김OO 씨가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진정이 접수된 지 21일 만인 지난달 25일.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이들에게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10월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 활동지원서비스가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강제로 넘어가는데 향후 장애인당사자가 두 가지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우주형 교수

이날 발제에서 우주형 교수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연령 제한을 갖는 것의 현실적 문제들을 지적하며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활동지원 시간의 감소를 문제 삼았다. 최근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아 윤소하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활동지원수급자가 장기요양 전환자가 된 대상자의 단순 급여액을 비교해 보면 33%가 서비스 감소로 이어졌다.

또 서비스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한 경우 63% 이상이 서비스 시간 감소로 나타났고, 월 평균 감소시간은 약 56시간에 달했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활동지원 1등급인 중증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될 경우 서비스 시간이 100% 감소한다는 사실이었다. 평균 감소 시간이 월 77시간에 이르러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교수는 “생활환경을 반영한 추가급여가 없기 때문에 급여량이 하락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하락되는 폭이 클 수 밖에 없다”면서 “결국 중증장애인에게 사회에 나오지 말고 시설에 갇혀 살으란 꼴”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사회활동을 위한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이지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일상생활 지원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라는 것.

이에 대해 우 교수는 “두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며 대체하는 제도로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의 생존권 및 행동추구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연령 제한을 폐지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연령제한의 문제에 대해 우 교수는 ▲65세 이후 선택권 보장 방안 ▲보완적 추가서비스 보장 방안 ▲활동보조서비스와 요양서비스를 분리하는 방안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65세 이후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당사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이 65세가 되어 본인이 활동지원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장애인등록을 하여 활동지원 신청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 교수는 해당 경우는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기 어렵고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해당 문제에 대한 사전연구를 통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안은 보완적 추가서비스를 보장하는 방안이다. 현행 제도 그대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넘어가되 하락하는 급여량에 대해서는 활동지원서비스로 부족한 급여량을 보완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선택권 행사의 제한과 장기적인 대책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지적이 문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활동보조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분리하는 방안이다. 노인장기요양 급여는 요양이 필요한 대상에게 지급하고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분리해서 운영하자는 것.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 급여량 확대와 현행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대상을 만 6세에서 18세로 높일 것을 주장했다. 또 기존 활동지원을 받던 만 18세 이하의 장애아동에게는 양육, 교육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완적 대책을 제시했다.

우 교수는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장애인을 포함한 장기요양서비스제도로 대상을 확대하여 연령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요양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장애인 활동지원은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로 규정하고 요양서비스는 별도로 장기 요양보험법에 의해 지원받는 별도 체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만 65세 제한 폐지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 소셜포커스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연령 제한... “결국 문제는 또 예산”

인권위가 지난 2016년 복지부에 해당 제도의 개선 권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만 65세로 제한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결국 예산과 형평성 문제이다.

노인도 장애인만큼 힘들고 어려운데 만 65세 이후의 장애인에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보다 더 많은 급여량을 제공하면 노인들이 불공평하다고 느껴 결국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형평성의 차별을 느낀 노인들이 결국 ‘장애인 등록’을 해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결국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올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은 2조7천825억원으로 확인된다. 이 중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소요된 예산은 1조35억원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의 36%를 차지한다.

만약 노인들의 장애인 등록을 통해 대규모 노령 장애인들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게 될 경우 장애인 예산을 모두 활동지원서비스에 사용해도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결국 예산이 문제인 것이다.

서혜정 소장

이날 행사의 토론자로 참여한 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혜정 소장은 장애인 예산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서 소장은 “OECD 국가 평균 복지예산은 전체 국가 예산에 2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국내 복지예산은 11%에 불과하다”면서 “그러나 더 비참한 것은 장애인예산이 전체 복지 예산 안에서도 3%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결국 장애인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 장애인 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일부 장애인 단체는 단식투쟁, 대규모 점거 시위, 삭발 및 1인 시위 등 다양한 입장 표명을 나타내고 있다. 내년 500조 슈퍼예산 편성에서 장애인들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 258만명인 것에 비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대상은 올해 기준으로 8만1천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돌아보면 또 다른 관점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장애인 전체 예산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의 비중과 역할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한편, 지난 4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은 활동지원서비스 만 65세 제한과 대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해당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해당 부서와 긴밀하게 토론하여 현재 향후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결국 예산의 문제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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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회 2019-10-16 09:04:37
정말 필요한곳엔 예산이 문제~~
필요하지 않는 곳에 예산이 넘쳐나서 문제~~
언제쯤 이런 문제로 고통받지 않을련지.......

박*현 2019-10-14 16:00:12
모든 장애인 권리 이용 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 하지 말고 서비스 제공 할수있도록
정부는 예산 문제를 빠른 시 일 해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