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총련 '희귀 유전성 질환 장애인의 모·부성권 권리 주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장총련 '희귀 유전성 질환 장애인의 모·부성권 권리 주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10.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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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
장애여성 선택권, 자기결정권... 장애인당사자와 전문가 열띤 토론 예정
희귀 유전성 질환 장애인 모·부성권 권리를 위한 토론회 포스터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광환,이하 장총련)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한국여성장애인연합(상임대표 박혜경), 장애여성네트워크(대표 김효진), 한국근육장애인협회(중앙회장 정태근)와 함께 ‘희귀 유전성 질환 장애인 모·부성권 권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모·부성권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인 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대한 의무를 지게 명시되어 있다.

장애여성의 임신 및 피임을 선택할 권리, 합법적 낙태 등의 임신 중단 및 선택의 권리, 임신 및 출산의 건강권, 친권 및 육아 권리 등의 인간으로서 기본 권리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장애여성들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확보는 아직도 논란에 쌓여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4월 11일 낙태죄 형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66년만에 낙태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현재 여성의 낙태 선택권과 장애아로 태어날 권리에 관한 의견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성의 낙태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존중에 대한 주장과 희귀질환으로 인한 유전성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여성의 낙태하지 않을 자기결정권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성적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황지성 기획운영 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박혜경 상임대표, 장애여성네트워크 김효진 대표,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부연구위원, 희망을 만드는 법 최현정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 개최에 대해 장총련 관계자는 “장애인 모·부성권의 구체적인 정의를 짚어보고, 보편적 인권과 장애인의 모·부성권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권리가 함께 실현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소통의 자리”라고 설명하며 “전문가들과 장애인당사자의 실제적인 토론을 통해 향후 정책적 개선 방법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대한 자세한 참가문의는 장총련(070-7728-574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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