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 안하면 과태료 부과"
"퇴원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 안하면 과태료 부과"
  • 김윤교 기자
  • 승인 2019.10.15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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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의무위반 시 과태료 최대 1백만 원 부과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설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기준 정비
퇴원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절차를 안내하지 않으면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셜포커스
퇴원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절차를 안내하지 않으면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 앞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퇴원하는 환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절차를 안내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의무 규정과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설치 및 규정 신설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 및 퇴소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알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1차 위반 시에는 50만 원, 2차 위반 시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1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24시간 운영되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설치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기준도 정비한다. 정신건강임상심리자 1급 자격 취득과 관련 과목 이수 요건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해야 그 자격이 주어진다.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환자의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소관 지방자치단체도 명확하게 규정, 입원한 사람의 주민등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담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치료 및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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