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장애인위원회(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 이하 NCD)는 장애인들의 급여가 여전히 연방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현저히 낮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2018년 연방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1시간당 7.25달러(US달러, 약 8천140원)다. 주(state)별로는 최저임금이 상이하게 책정된다.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은 비장애인과의 생산성 측면을 고려하면 충분히 낮을 수 있다. 문제는 시간당 1.5달러정도(최저임금의 1/5수준)로 지나치게 낮은 임금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많은 장애인들이 일을 그만두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저임금' 때문이다. 지금도 집세, 식료품 등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워 이직을 택하는 장애인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장애인의 임금이 최저수준에 미치지 못해도 사업장에서는 불법이 아니다. 공정노동기준법(FLSA) 중 Section 14(c)에 장애인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이를 허용해줄 것을 법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법안이 적용된 사업장은 장애인의 임금을 최저시급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통계로 지난 7월 미주리주와 캔자스주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각각 5천785명, 1천889명으로 드러났다.
이미 오래전부터 Section 14(c)에 반대하며 새로운 노동법(임금)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돼 왔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개선하는 데 앞장 선 기관이 NCD다.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대표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정부와의 중재를 통해 상호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NCD는 1978년에 설립된 독립연방기관으로 대통령, 의원 등 고위급 정치인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노동법 개편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