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다양한 정책 토론의 장... '2019 장애정책 박람회'
장애계 다양한 정책 토론의 장... '2019 장애정책 박람회'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10.21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 희귀성 난치질환의 모부성권 권리 주장 토론회 개최
여성장애계 "자녀의 출산 여부는 결국 장애인 가족이 결정할 권리"
정신장애인의 '차별받는 삶' 재조명 받아...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에서 ‘2019 장애정책 박람회’를 개최했다.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장애인 정책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이권희, 이하 장애인인권포럼)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에서 ‘2019 장애정책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21대 총선 장애인 정책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장애인 권리보장과 복지정책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을 유도하고 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인권포럼 외에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사람사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의 장애인 단체와 정부, 학계, 정책 연구자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장애계 이슈에 대한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를 가졌다.

■ 희귀성 난치질환을 가진 장애인... “부모가 될 수 없는 것인가?”

누리홀에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광환,이하 장총련)를 비롯한 장애여성네트워크, 한국근육장애인협회 등 장애인 단체들의 주최로 '희귀 유전성 질환 장애인의 모부성권 권리 주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과 태아의 장애 여부를 검사하는 기형아검사의 한계, 향후 여성장애에 대한 정책적 개선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은 '희귀 유전성 질환 장애인의 모부성권 권리 주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됐다. ⓒ 소셜포커스

발제에 나선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쉐어(Share)의 황지성 기획운영위원은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아이의 출산을 결정하는 주체가 부모가 되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태아의 장애유무를 평가하는 검사로 낙태를 강요하거나,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회편견을 지적한 것.

황지성 위원
황지성 위원

황 위원은 “국가에서 태아의 장애를 확인하는 기형아검사로 낙태를 종용하는 것은 여성장애인의 재생산권을 막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단지 장애유무가 출산의 기준이 아니라, 부모의 결정이 자녀의 출산이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애인 단체 전문 패널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현재 제도상 나타나는 여성장애인의 출산 지원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박혜경 상임대표는 “현재 우리사회속 여성장애인들은 여성의 고유 권리이기도 한 임신과 출산 안에서 기본적인 권리조차 찾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면서 “우리사회는 여성장애인에게 장애를 부각시킴으로 마치 엄마가 될 수 없는 존재로 치부하고 바라보며 여성장애인의 삶 속에서 모성권과 양육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희귀성 난치질환을 가진 장애인은 부모가 될 수 없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부모가 될 것인지, 부모가 되지 않을지는 부모가 결정할 몫”이라고 밝히며 여성장애인의 선택과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장애여성네트워크의 김효진 대표는 “여성장애을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 성건강이나 피임에 대한 정보와 교육의 부재, 자궁척출과 시설내 상습적 성폭행 문제 등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문제들에 대해 국가의 대처는 늘 소극적이었다”고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에서 여성장애인의 성인권 의식을 함양하고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일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위한 국가적 지원 강화의 목소리도 확인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부연구위원은 “출산통제 및 선택권은 부모의 선택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만약 장애아동이 태어났을 경우 국가에서 그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장애계에서도 차별받는 정신장애인 삶 “이제는 멈춰야 할 때”

오후 2시 이룸홀에서는 ‘한국정신장애 당사자 운동과 2020년 총선 전략과제’라는 주제로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발표에서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겪고있는 차별과 투쟁의 시간들이 생생하게 확인됐다.

정신장애인당사자 단체 파도손의 이정하 대표는 한국정신장애당사자 운동과 2020년 총선 전략이란 주제로 토론회 발제를 맡았다. ⓒ 소셜포커스

발표를 맡은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장애계에서도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눈물로 호소했다.

이 대표는 사회적 강력범죄 발생 시 ‘정신질환자’라는 주홍글씨를 부풀려 보도하는 언론을 문제로 지적했다. 2016년 경찰청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체 범죄에서 정신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0.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언론은 정신장애인 범죄만 집중 보도하고 있다는 것.

이에 이 대표는 “정신장애인은 사회에서 거부당하고, 빈곤에 울며 정신병원에 갇혀 살아간다”면서 “사회적 편견을 부추기는 언론의 보도형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문제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부작용도 확인됐다. 지난 2017년부터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면서 “보호의무자 2인 입원동의, 서로 다른 의료기과느이 정신건강복지법 2인 진단,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등 비자의 입원에 대한 심의절차를 마련하여 강제입원 절차가 엄격해졌다”면서 “이 점은 인권이 보호받고 있는 긍정적 측면”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정신건강복지법이 재정 전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은 61.6%에 달했으나 법령 시행 후 강제입원은 31.3%로 낮아졌다.

그러나 문제도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우선 적용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에서 차별받고 있는 것.이 대표는 “정신장애인이 느끼는 가장 큰 차별의 시작은 ‘장애인 복지법 15조’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15조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신장애인은 자립생활 및 동료상담지원은 물론 장애인복지관 이용에도 제한을 받는다.

이 대표는 “정신장애인도 자립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의 개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법령에서 정신장애인은 정신병원이나 집에서 약만 먹고 평생 갇혀 살아야 하는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정책 박람회에서 '한국정신장애 당사자 운동과 2020년 총선 전략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 소셜포커스

이와 같은 정신장애인 문제에 대해 장애계 단체들은 내년도 총신에서 장애인복지법 15조 개정, 정신장애인 활동지원법 개정, 장애인종합서비스법 제정 등을 주장하며 향후 연대와 협력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전시와 드린 인형뽑기 체험 등 다체로운 체험 및 관람 부스도 함께 운영되어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2019 장애정책 박람회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전시와 드론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다.
2019 장애정책 박람회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전시와 드론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다. ⓒ 소셜포커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