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 김정훈 부장
  • 승인 2018.11.06 15:58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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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장려금 등 인상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질 개선을 위한 장기근속장려금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8월 3일 내년도 최저임금 발표 후 총 7차례의 장기요양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논의에 따른 결과다. 위원회는 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질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개편안’, '24시간 방문요양 개편안' 등을 검토했다. 또한, 2019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평균 5.36%와 보험료율 1.13%p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의 결정은 지속적인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와 보장성강화 등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정부 지원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국회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했다.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을 기존 4~7만원에서 6~10만원 수준으로 인상을 결정했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종사자의 잦은 입ㆍ퇴사로 인해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 온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급되어 왔다.

내년부터 7년차 종사자에게 월 1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액이 인상되고 분리되어 있던 입소형·방문형 지급액이 하나의 지급액으로 통합된다.

현재 요양보호사ㆍ사회복지사ㆍ간호(조무)사ㆍ물리(작업)치료사 등으로 한정되었던 지급 대상 직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또, 치매 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24시간 방문요양'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 역시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됐다. '24시간 방문요양' 제도는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가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해 요양보호사로부터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16~24시간 이상 연속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1회 최소 급여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묶여 있어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나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고 수급자 본인부담이 크다(1회 2만3천260원)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1회 최소 이용시간이 12시간으로 조정되고, 2회 연속 서비스가 가능한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해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5.36%로 결정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 6.08% ▲노인공동생활가정 6.37% ▲주·야간보호시설 6.56% 등이 인상되어 전체 평균으로는 5.36% 인상될 계획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6만5천190원에서 6만9천150원(3천96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3천390원∼3천960원 증가한다.

아울러 야간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고시 상 야간인력배치 가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을 진행해 올해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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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 2018-11-15 11:00:58
일선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요양보호사선생님 활동보조선생님 복지사선생님 모든 분들께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화 2018-11-08 09:11:39
종사자의 처우가 좋아진 만큼 그만큼의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종사자로서 자신의 안위에만 급급한 분들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박*준 2018-11-08 07:57:45
사회복지시설 종사사들의 처우가 종사하는 분야별로 다릅니다. 모두가 설득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걸친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윤*진 2018-11-07 08:18:13
의료종사자들은 힘들게 일한 만큼 정당한댓가를 받아야하는건마땅합니다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수가가 오르는
만큼 부담도 되실것으로봅니다

최*락 2018-11-06 18:05:29
부정요양급여로 인해 적발된 센터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여 두번 다시는 부정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