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가족에 뺏긴 전재산 찾아준 검사…인권보호 우수사례
장애인이 가족에 뺏긴 전재산 찾아준 검사…인권보호 우수사례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10.28 2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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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인권부, 고현욱 검사 포함 4건 선정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중증 지적장애인이 가족에게 뺏긴 전 재산을 검찰이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도운 사례가 대검찰청 선정 인권보호 우수사례 중 하나로 선정됐다.

대검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3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장애인 피해자 인권을 보호한 이 사례를 포함해 ▲구속 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창의적 인권보호 제도개선 등 4건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고현욱 전주지검 정읍지청 검사(36·변호사시험 4회)는 친동생 등 친족이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전 재산을 빼돌려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피해자의 성년후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 선임된 성년후견인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친족인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고 빼돌린 재산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제도에 의거해 장애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와 일상생활을 돕는 사람이다. 후견인의 업무처리는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피해자는 성년후견인을 통해 장애인 복지혜택과 기초생활수급비도 받게 됐다.

이승필 창원지검 형사3부 검사(43·사법연수원 41기)는 집안 가장인 피의자가 구속되며 베트남인 배우자와 어린 자녀의 생계가 위기에 처하자 '긴급복지지원법'을 통해 긴급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진순 광주지검 검사(38·40기)는 피조사자에 대한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 해제 지침 개선안을 제시했다. 남소정 서울동부지검 검사(36·변시1회)는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에게 태블릿PC를 이용해 구속 전 화상면담 제도를 실시해 우수사례에 뽑혔다.

3분기 우수 인권감독관에는 전국 14개청 중 박기종 대구지검 인권감독관(48·30기)이 선정됐다. 사건처분 통지 때 시각장애인이 인식 가능한 특수 바코드를 부기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점을 평가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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