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전제 조건들
BF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전제 조건들
  • 홍현근
  • 승인 2019.10.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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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Barrier-Free) 생활환경 인증제도

1. 들어가며

홍현근(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정책국장)
홍현근(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정책국장)

장애인등의 이동과 접근권 확보라는 커다란 명분을 안고 2007년 시행된 장애물 없는(Barrier-Free)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시행된 지 어언 10년, 국가 및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중 및 공용건축물의 의무인증제 시행도 만 4년이 경과되었다.

그러나 현재 BF인증제를 충분히 만족하는 이해관계자 또는 기관은 보이지 않는다. 주무부처는 타인증제도에 비해 전문가 양성, 관련 정책의 개발, 제도의 확산 등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이는 복지와 건축이라는 어쩌면 다른 생태계의 동식물이 한 곳에서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양상이며, 대상 시설의 시설주(발주처)는 건축비에 BF적용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최대한 인증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인증기관은 주무부처와 발주처 및 컨설팅과 시공사, 검증된 심사원 또는 심의위원의 충분한 확보의 불가능, 일부 인증기관은 적자로 인해 인증건수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는 등에 의해 3중고 4중고를 겪고 있다. 건축사는 녹색인증 및 에너지효율인증과 BF인증 중 가장 까다로운 BF 관련업무 및 세부조율은 컨설팅에 위탁하고 있다. 컨설팅은 BF인증에 대한 사전지식과 철학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주처와 건축사의 요구에 의해 BF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료를 준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발표를 하면서 심의위원들에게 인간적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수모를 당하는 경우도 가끔 있기도 하다. 또한 장애인 등 이용당사자는 BF 인증을 득한 건물과 기준적합성 확인업무(Criterion Suitability Verification, CSV) 대상건축물이 이용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등 모든 관계자가 각자의 불만을 가지고 있다.

BF인증제에 이런 부적절한 상황들이 연출되는 것은 건축물 이용자들에 대한 이해의 부족 또는 편견에서 비롯된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게 만연된 관습화된 차별 때문이라고 본다. 여기에서 장애인지건축이라는 생소한 용어를 사용해 보고자 한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성인지예산제도”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는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즉,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하여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장애인지건축”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설계, 시공과 사용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평등하게 건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하여 의도하지 않는 장애인차별이 초래되지 않게 하는 건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타법에 의존해서 운영되어 대상 시설의 범위나 전문가 양성 등 많은 애로점이 있었던 BF인증제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이러한 애로점을 타파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제정법 발의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이 제정법에는 그동안 BF인증제에서 문제시 되어왔던 몇 가지 점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BF환경조성을 위한 전제조건들

가. 관련 업계에 대한 내용

지금까지 BF인증제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분야는 당연히 건축 관련 업계이다. 건축사, 건설사가 있고 이들을 위해 중간에서 BF인증 컨설팅사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그동안 건축학과 건축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건축학 또는 건축공학적으로는 당연히 충분히 전문가이다. 그러나 BF인증에서는 왜 소변기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관련 기준에 의한 치수 맞추기에 급급하며 그 주변의 활동영역에 대한 것은 관심 밖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은 교육밖에 없다. 건축전공자에게는 편의시설에 대한 나아가 장애인복지에 대한 심화교육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문교육이 필수일 것이다. 이번 제정 법안에는 전문가 양성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사회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학교제도권 속에서의 교육체계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건축전공자들에게 단순히 건축기사 시험에 1문제, 건축사 예비시험에 2문제 정도를 출제하는 것으로 배울만큼 배웠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필수과목으로 BF인증이나 장애인등편의법에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인증기관, 건축사사무소, 컨설팅업체간의 물고 물리는 갑을관계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다 보니 인증기관간에 상호 어느 기관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너무 실적위주로 하고 있다고들 헐뜯고 있으며, 건축사사무소는 건축공기로 인해 최대한 빨리 인증을 받아 줄 수 있는 컨설팅을 찾아서 하도급계약을 하고 있으며, 컨설팅 업체는 쉽게 해주는 BF인증쇼핑을 하면서 인증기관의 실적을 미끼로 갑질 아닌 갑질을 하면서 3자간에는 피 터지는 전쟁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BF인증기준 자체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최대한 축소하고 정량적 평가항목을 확대하여 자의적 평가가 줄어든다면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에 평가기준은 초기에 없었는데 C.S.R(미끄럼저항계수)기준을 적용하여 정성적 평가를 줄이고 정량적 평가로 해결한 좋은 예이다. 이렇게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건축물 바닥레벨, 무대의 높이,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개수등 정량적 기준이 너무 미약하다 보니 정성적으로 평가를 강제하게 되고 이러한 정성적 평가기준을 덜 요구하는 인증기관으로의 쇼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나. 대상시설주에 대한 내용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설주임에도 BF인증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인증현장에서는 많이 보인다. 어떤 심의에서 시설주를 대표해 브리핑을 하신 담당자의 주장에 의하면 동일 종류의 건축물(2018년 총 2,000여개)이 매년 100여개 이상 노후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주 일부만이 BF의무인증을 득하고 있다고 했다. 그 대상시설(A)을 BF인증이 의무화된 2015년 이후 2016년부터 올해 1/4분기까지 인증을 득한 수를 찾아보았다. 또 다른 대상시설(B)은 지금 대대적으로 읍면 아래인“리”단위까지 신축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동일 기간에 대하여 조사해 보니 아래 표와 같았다. A시설의 경우 인증대상시설을 추정하여 2016년부터 올해 1/4분기까지 단순하게 계산하면 총 350개 이상시설이 인증을 득하여야 했지만 실제로는 그 3분의 1도 안되는 103개 일뿐이다. B시설도 매년 수백개 이상이 될 것이다(해당 협회 홈페이지 상에는 6만6천여 개로 기재되어있음). 대략적으로 계산해 본 것이 아래 표의 B시설이다.

[표] 연도별 특정시설 BF인증 현황

심지어 일부에서는 인증의무 대상시설 중 그 태반이 인증에서 누락되고 있다고 한다. 인증의무가 시행된 이후 꾸준히 늘어나다가 올해는 1/4분기 수에 4를 곱하여 단순 비교하면 1,480개로 2018년 1,654개보다 174개로 10%이상 그 수가 줄고 있는 것은 그 대상시설이 누락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은 아닌가 한다(물론 하반기로 가면서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해 보지 않았지만 이번 국감에서 한번 다뤄볼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국가 및 지자체는 법령을 충실하게 준수하여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 국민들에게도 준법의식을 함양시켜 공공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국민만이 수범자이며 국가나 지자체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단말인가? 국가 및 지자체의 공용 및 공공건축물의 BF인증의무제에서 왜 이렇게 회피하거나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국가 및 지자체 건축물 건축비에 BF인증 관련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 및 지자체의 각 부서에서 장애인등편의법 상의 BF인증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 BF인증제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지자체 건축과나 사회복지과 공무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여 각 사업주관 부서인 타 부서에도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결국은 모든 공무원이 이 제도를 알고 있어야 하며, 특히 회계총무부서에는 인지하여 충분한 관련 예산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BF인증을 득하여야 할 주체는 중앙정부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적인 주체인데,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부서장이 주체인 것처럼 되어 있다. 국가나 지자체 내에서 관련 부서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다. 의무인증제 대상범위에 관한 내용

현재 BF인증제를 알고 있고 관여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제도가 반쪽짜리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한 편의증진법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등 공공적 영역에서만 3개의 법률이 존재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 및 사용은 현재지에서 목적지까지 Door to Door에서의 Movable, 목적지에서 해당시설로 Accessible해야 하며, 해당시설 내에서 Usable해야 하는 것이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BF인증제는 Movable이 제외되고 Accessible과 Usable만 대상이 되고 있다. 즉, 이동을 위한 교통시설분야(도로, 여객시설,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BF인증 보다 아랫단계로 볼 수 있는 교통약자법 제12조의 기준적합성 심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장애인등편의법의 경우에는 교통약자법에서 사문화된 제도인 기준적합성 심사를 차용·활성화하여 건축물에서 접근과 사용권에 대해서 법적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BF인증제를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권과 관련된 사항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리고 BF인증조성법이 제정될 때는 교통시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이라도 공공건축물 못지않게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고층(30층 또는 120m이상), 초고층(50층 또는 200m이상)건축물도 대상화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 공공건축물 중 300㎡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은 BF인증대상에서 제외하여 일반 민간건축물처럼 기준적합성 확인(CSV)만 받게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간편하게 기준을 준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해도 편의증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90㎡경로당은 화장실과 할머니와 할아버지 방, 싱크대가 있는 것이 전부이며, 120㎡의 공중화장실은 남녀 화장실 두 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다.

여기에 나라 세금이 허투루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소규모 건축물에 실제 건축비에서 BF인증을 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이 문제이다.

라. BF인증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향후 일부 민간 건축물도 대상 시설로 편입되어야 할 것인데, 이들에 대한 유인책으로써 인센티브는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세제혜택만으로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지금 일부 거론되고 있는 고층 또는 초고층 민간건축물의 경우 대상시설 편입의 경우, 인센티브가 없다면 고층건축물로 계획했다가 29층 또는 119m로, 초고층의 경우 49층 또는 199m로 계획변경을 하여 회피할 것이다.

현재도 고층과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련 규제를 회피하려고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현재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였을 때 세제혜택 이외에 인센티브로써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면 그 승강기 바닥면적 각 층수 합계만큼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시켜 주고 있는데 호응이 과히 폭발적이라고 한다. 현재 바닥면적 제외할 수 있는 여유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일반화장실(0.9m×1.4m=1.26㎡, 0.9m×1.5m=1.35㎡, 정해진 규격은 없음)보다 클 수밖에 없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1.6m×2.0m=3.2㎡)은 일반화장실에 비해 237%에서 253%이상, 즉 2배 반정도 더 넓으며, 일반주차구역 바닥면적(2.5m×5m=12.5㎡)보다 장애인전용주역 바닥면적(3.3m×5m=16.5㎡)은 32%(1/3)만큼 더 넓다(기존 2.3m 보다는 44% 더 넓음).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장애인화장실이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한 실 또는 한 구역 더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일정부분 면적 제외하는 것이 민간건축물에 대한 상당한 유인책으로써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사회공익적 성격의 BF인증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동안 논의되었던 것들이나 그 보다 나은 혁신적인 인센티브가 아닌 일반적인 인센티브는 실질적 BF인증제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마. 인식적 개선

차별과 편견의 영역에서는 형식이 실질보다 더 중요시 되는 경우도 있다. 이름이나 용어사용에 있어서는 그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장애우”라는 용어는 그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대부분 진심으로 장애인에게 다가가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장애인은 그 “장애우”라는 용어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BF인증제가 물리적 환경의 장애물로부터 장애인의 차별적 요소들을 없애려는 것인데 BF인증과 관련된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차별적 용어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모든 관계자들 중 일부이지만, 심지어 심의위원들이 그러한 용어를 사용할 때는 컨설팅이나 인증을 득해야 하는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배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 용어가 그나마 부드러운 “장애우”라는 용어에 한정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느끼는 욕설로 그러한 단어들도 아무런 고민 없이 수시로 사용하는 것에 당사자로써 화가 나고 얼굴이 붉어질 뿐이다.

바. 이용자단체의 역할과 기능

BF인증제의 실수혜자는 장애인 등 이용자들이다. BF인증제 또는 그 인증기관에 대한 정책연구와 감시 및 평가기능이 주가 되어야 할 것이 BF인증제 운영기관이다. 그런데 BF인증제가 운영되는 과정에 장애인 개개인은 심사나 심의과정에 참여하여 개인의 역량에 따라 BF인증이 최대한 장애인등에게 안전하고 편리할 수 있도록 개별 대상 시설들의 BF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이용자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은 반영되지 않는 현재의 구조에서 이용자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 하나의 안으로 BF인증제 운영기관을 이용자단체에서 수행하여 BF인증제와 관련된 이용자의 요구사항 수렴과 기준편입, 제도의 R&D 활성화, 이해관계기관간의 이해조율등을 위한 운영기관이 타인증제처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보다 이용자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감시와 평가기능을 통한 제도의 발전에 더 부합될 것이다.

일례로,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안되는 것이지만, 아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이 박석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BF인증 본인증이 난 사례를 보았는데 이런 사례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BF인증을 득한 건물의 사후유지관리를 현재처럼 BF인증서를 발급한 기관에서 직접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유지관리를 적극적으로 훼손한 경우에는 발견해 내겠지만, BF인증 자체가 잘못 나간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쉬쉬하며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박석으로 포장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의 박석포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면처럼 말이다. 따라서 이용자 단체가 사후유지관리를 맡아 감시와 평가를 한다면 컨설팅사가 인증기관을 찾아 BF인증쇼핑을 하는 사태를 막아 BF인증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사. 기타 관련제도 개선

앞에서 언급한 교육홍보, 전문가양성, 대상시설 확대, 인센티브, 인식개선 등을 제외하고 할말은 아주 많으나 시간관계상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BF인증 이해관계자 또는 기관의 즉, 컨설팅, 심사원, 심의위원, 인증기관의 심사원등의 자격 검증의 문제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 인증기관 지정에 있어서도 개별건축물 인증기관, 공원과 교통시설을 포함한 전체인증기관이라는 이런 개별규제를 두어 독점적으로 인증하겠다는 그런 규제를 철폐한다. 하고 싶은 기관이나 단체는 그 자격기준을 갖추어 그 자격을 갖춘 것으로 검증되면 어느 기관이나 모든 지역, 건축물, 공원,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 대한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여 건전한 경쟁체제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장애인을 BF인증 전담조직에 반드시 1인 이상 채용하여 장애인등을 위한 제도로써의 BF인증제의 명분을 갖도록 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BF인증을 득한 시설은 실질적으로 어느 한사람도 그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일반건축물이나 시설들과 확연히 차별화된 시설이 되도록 인증기준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승강기의 음성인식 호출버튼이나 킥호출버튼 설치, 피난시 유도등의 음성이 동시에 송출되듯이 화장실의 비상벨 역시 아래 위 두 곳 설치이외에 음성인식도 동시에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 현재 예비인증을 의무적으로 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BF인증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써 반드시 의무적으로 예비인증을 득한 후에 착공과 시공을 하여 공사완료 후 본인증을 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또다시 예산의 문제로 귀결된다. 특히 소규모 건물의 경우에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예비인증을 위한 설계비용과 컨설팅비용을 확보하지 못해 BF인증과 기준에서 확연히 다른 건축허가를 위한 기준적합성 확인(CSV)절차에 의한 법적 기준만 준수한채 진행된다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가칭 BF인증조성법의 소관 주무부처의 문제이다. 두 곳 이상의 공동부처에서 관장하게 된다면 현재처럼 해당 소관부처의 관심과 의지여하에 따라 BF인증의 운영상태가 롤러코스터를 타게 될 것이라는 것이 불 보듯 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3. 나가며

BF인증이라는 것이 건축이라는 측면에서는 건축에 부가되는 여러 가지 규제 중의 하나로 여기며, 장애인복지라는 측면에서는 이용자의 편의라는 공공적 성격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 상반된 이해관계를 대승적 관점에서 상호이익이 되는 접점을 찾아 제도를 정리하는 것이 BF인증 생활환경 조성의 성패를 가르는 최대의 관건이다.

또 하나 간곡히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BF인증과 편의증진을 위한 R&D예산 등 예산이 지금처럼 한 푼도 없이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정책은 헛바퀴를 돌리는 것이 될 것이며 그 와중에 장애인등을 포함한 교통약자는 항상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글ㆍ홍현근(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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