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 주차요금 50% 감면
한국공항공사,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 주차요금 50% 감면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11.0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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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개 공항서 할인시스템 도입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 News1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 News1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는 유료주차장을 운영중인 전국 11개 공항(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광주, 여수, 울산, 군산, 원주, 사천공항)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 등록차량을 대상으로 복지카드와 신분증 확인 없이도 주차요금을 50% 자동감면 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공사는 전국공항 주차관리시스템과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정보를 연동해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출차시 주차요금을 자동으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 시스템은 터미널 내 설치된 사전무인 정산기에서도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도 자동감면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에 이번달 말부터는 다자녀가구 차량등록시스템을 도입해 등록된 차량번호와 행정안전부 정보로 자동감면을 받게 된다. 다자녀 할인기준도 두 자녀로 통일된다.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혜택을 지속 확대하고 요금정산 간소화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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